오늘 출근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차량은 1톤(봉고3) 차량입니다. 주행 중 할머니께서 발이 걸려 넘어지셨는데.. 문제는 바로 앞으로 넘어지신게 아니라 균형을
잃으시고 휘청거리시다 제 차량 적제함 끝에 얼굴을 부딪히셨습니다.
내려서 확인 후 괜찮으시냐고 물어보고 인도에 잠시 앉으시도록 조치하였으나, 차에 부딪혀서 넘어진 것이라고 우기셔서
경찰에 블랙박스 제출하였습니다.
경찰 -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정차 하지 않아 운전자 과실이다.
보험회사 - 억울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 이기때문에 경찰 말대로 과실이있다. 까지가 현재 진행상황입니다.
물론 대인접수 해드리고 어깨가 아프다고 하셔서 119불러 병원으로 이송해드렸습니다.
이경우 앞으로 처리 상황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보험회사 쪽에 맡기면 될까요?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1118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41(2)형,747;공1993.10.1.(953),2484]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 소정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의 의미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3호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라고 함은 사람이 횡단보도에 있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횡단할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사고 당시 횡단보도상에 엎드려 있었다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과실 있는건가?
.
맘 먹고 지발에 걸려서 넘어 질때 점프해서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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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냅다 박으면 과실 있다고!? ㅈㄹ 하네 ㅡㅡ
횡단보도를 횡단하려는 보행자가 기다리고 있었다면 정차해서 갔어야지.. 사람이 아파트에서 나오다가 자기발 걸려서 튀어나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정차해 가며 가야되나? 갑갑해서 어떻게 운전하지 ㅡ ㅡ..
신체 상해는 안타깝지만 본인 부주의로 운전자가 놀랐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법은 교통법규도 형사소송법도 알수록 신기하네요
횡단보도앞에서 자기발에 걸려 넘어져도 차량과 접촉조금이라도 있으면 보상받는거군요 ^^
손자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을까..
차하고 부딛혔다는 거짓 진술과 자해공갈로
고소해서 콩밥좀 드셔야 될것같네요.
해도해도 너무하네.
혹 자해공갈단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걸 사고라 그러면 너무 억울해서 죽여버리고 싶어 지겠는데요..
할머니 양심없네요.. 차에 걸려 넘어졋다고 거짓말하다니.
솔직히 법으로는 정지선 멈추는게 맞긴한데...
현실과는 많이 차이가 있죠.
도로상에서 만약 모든 차들이 정지선에서 멈췄다 출발한다면 도로 마비되는곳 엄청 많을듯
경찰 본인들도 절대 안지키면서 무슨 ....
차량 많이 다니는곳 횡단보도 앞에서 하루종일 카메로 돌려서 찍어봐라
과연 수백 수천대중 정지선에서 멈추고 가는 차량 있는지...아마 1만대가 지나가도 1대도 않멈출듯...
조만간 눈마주첫다고 아프다고할녀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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