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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닉넴임 17.01.13 11:43 답글 신고
    ;; 거리가 밝으면 전조등 안 켠거 모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두운 거리에 전조등 안 켜진 걸 모르나;;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13 12:35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서(아니 모든 법률에서) 몰랐다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운전하려 한다면 의식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이고, 의무를 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므로 과실이 생기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7조(차의 등화)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

    ※ 차량을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조용히강하다 17.01.13 13:19 답글 신고
    그러게요..
  • 레벨 중장 유후한와저씨 17.01.13 13:47 답글 신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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