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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7.01.13 12:19 답글 신고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 미적용이라 민사적으로 과실을 물어야 하겠내요.
  • 레벨 대령 3 탁탁탁찌익 17.01.13 14:07 답글 신고
    아닐텐데요...그건 과태료등이 부가되지 않는것있뿐...과실을 따질땐 동일하게 적용될껍니다.
    보험사에서 대표적으로 악용하는 사례로 압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1.13 12:57 답글 신고
    이런 경우에는 도로에 불법주차한 것과 동일한 과실이 부여됩니다.
  • 레벨 대위 1 뤼베로 17.01.13 13:17 답글 신고
    일반적으로 불법주차의 경우 과실을 잡습니다
    낮:10% 밤20% 이렇게 책정합니다.
    사진의 지하주차장은 밝으니 10%를 책정할것으로
    보입니다만 일반적인 보험사의 경우입니다.
    소송 갈 경우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은 묻지 않습니다
  • 레벨 소장 봅봅디라라 17.01.13 13:24 답글 신고
    더 아랫층에 자리있는데도
    저리 대는 사람 극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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