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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2 금일매출 17.01.16 10:19 답글 신고
    이런...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좆이선다 17.01.16 16:41 답글 신고
    그대는 영혼이 없소이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1.16 12:16 답글 신고
    영상을 보니 안타까운 사고네요.

    황색점멸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인데 블박차량이 속도를 줄여서 서행하지 않은점과
    선행차량인 1차로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고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차량의 무과실은 힘들어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만 가리고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가해자에게는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고, 11대 중과실이나 중상해 사고인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하게 되지요.
    그리고 구체적인 몇대몇이라는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는 것입니다.
    상대 운전자나 본인이 보험사가 제시한 몇대몇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가서 해결해야 하고요.

    상대가 보행자가 아니라 차로 분류하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는 자전거가 가해차량이라고 생각을 하며
    정확한 과실비율은 한변호사님에게 알아보시고 그 답변을 보험사 직원에게 보여주세요.

    요즘은 보험사 직원도 한변호사님의 답변을 많이 참고하고 또한 과실비율을 받이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아야 대인보상과 대물보상 처리에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지며,
    특히나 자동차 수리비에 대해서 자전거 운전자가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소송을 해서 받아내야 하는데
    정확한 과실비율을 알아야 자전거 운전자와 담판을 지어서 자전거 수리비와 상계를 한다든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님의 과실비율 질문게시판 입니다.
    미리 아이디를 만들어서 로그인 하면 며칠 몇시에 질문등록이 가능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꼭 그 시각에 질문하셔서 답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dirNum=079
  • 레벨 원사 3 우왕국 17.01.17 14:06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이 1이라도 잡히시는상황입니다. 어쩔수가없구요.

    대인은 백프로 다 해주셔야하며,

    대물은....

    음... 원칙대로하면, 자차처리후, 구상권청구가 맞지요.

    다만, 좋은게 좋은거라고, 그냥, 차주분께서 다 짊어지시고 가는게 대부분이죠.

    자차가 없으신상황이고, 너무억울해서 잠을 못자는상황이시라면, 자전거운전자분에게, 수리비를 받으시는게 맞습니다.

    그분도, 일단 ,보험접수로 대인치료를 받게되시면, 보너스?(합의금) 챙기실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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