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좌회전을 하려고(좌회전 가능구간) 차선에 진입했는데(편도1차로), 왼쪽에 오고있던 선행차량이 멈췄음에도 오토바이가 틈으로 나와 사고가 났습니다. 스스로닷컴에도 같은 글을 올려 한문철 변호사님이 동영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차량의 잘못이 뭔지 모르겠다고 냉정하게 오토바이 100이라고 하셨습니다. (직진하던 차량이 멈춰줬기에 뒤에있던 오토바이와 사고는 직진 대 좌회전 사고로 보면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보험사에서는 7:3을 말할거같다고 하시더군요..... 근데 낮에 우리측 보험사와 통화할때 6:4를 저한테 말했고, 또 맨처음 상대측은 저를 가해자로 몰아서 결국 경찰서 까지 간 다음에야 본인이 가해자임을 인정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과실을 최소로 할수 있을까요?
맨 처음 사고났을때는 7:3까지는 인정하자는 생각이고 오토바이니까 접수 해달라는거 다 해줬는데 가해자로 몰려서 스트레스받고
시간쪼개서 경찰서 2번을 방문한거까지 생각하면 괘씸해서라도 인정하기가 싫네요....
그리고, 글쓴님은 현저한 선진입후 정차상태이므로 글쓴님은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ㅠ.ㅠ
그리고, 글쓴님은 현저한 선진입후 정차상태이므로 글쓴님은 당연히 무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강력히 대응하셔서 초장에 봄사놈들을 조지셔야됩니다.
사고난 부위 수리비까지 모두 받으세요..
할말이없군 ㄷㄷㄷ
우측차량만 확인하여 출발후 접촉하였습니다.
오도뱅이도 과실이 크지만. 제가보기엔 차량과실 4오도뱅이 6 보여집니다.
차량이 오도뱅이 앞바퀴 접촉합니다. . . 이상 입니다.
뒤쪽 상황까지 보려면 눈까리에 X-Ray 달렸으면 가능할 듯.
차를 점프시켜 피하는게 더 현실적으로 보임.
그말밖에 할말이 없고 분심위는 절대 안간다고 하셔야 됩니다
배달하시는분들도 그분들 덕에 배달음식 잘 먹고 있지만 한순간의 여유를 가지시면 더 좋을텐데...
한개차로에서 저렇게 오토바이가 차사이로 비집고 들어온다는걸
전혀 예측할수없으니 당연히 오토바이과실 100%로 보여지네요
그 과정을 정리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참고 하실거면 하시죠.
모바일이라 링크를 못 걸겠네요.^^
제 별명으로 글 찾으셔서 2015년 1월 21일 "사고 그 이후~~"글 봐 보세요. 보험사에서 이상하게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 하는지 확인 하실수 있을 거에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왜 남까지 피해주고 왜 눕니?
다신 오도방구 안탈꺼지? 우쭈쭈
시간이 걸리고, 귀찮고, 힘들더라도 권리를 찾읍시다. 선이 이기는 사례를 만듭시다
선진입 및 문제가 생길까봐 일시 정지확인상태에서 오토바이가 선행차량을 가로질러 들어와 박은...
무과실 안나오면 소송각인....
근데 아파트 단지내 사고는 5:5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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