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서 글 적어 봅니다
보통의 경우 저런 우회전차선이 앞에 차선과 연결 되어 있지 않다면 직진금지 가 되어있는데
그거 부터 확인해야 할 거 같습니다
일단은 직진 금지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해도 됩니다
아무런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교차로 차선변경 위반 아닙니다
제가 아는 도로통법에서는 위반이라고 나와 있지 않은데 혹시 잘못 알고 있는건지요!
안전의무 위반 이라고 하셨는데
사고가 났으면 해당되지 위에처럼 아무 사고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제 아는 상식에서 적어 봤습니다
원래 지시의미는 "그냥 우회전만 하라"입니다....
모르고 우회전차선에 들어갔는데, 어쩔수없이 직진할려고하면, 다른차를 방해하지말고 조심해서 직진을 하라...
그러나 스티카는 끊지않을께.... 정도인걸가지고,
개초보들은 직진이 가능하니 직진은 나의권리쯤으로 알고있음... ㅉㅉㅉㅉ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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