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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9290
궁금하신 분들 있으실것 같아서 첨부 했네요.
벌점에 벌금 4만원 자차수리비정도 나왔네요.
나머진 보험사에서 처리 예정이지만 벌점이 기본 10점에 부상정도에 따라 추가된다네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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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판시사항】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734&q=92도2077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1511
[형사]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695&gubun=44
아니 솔직히 파란불 직진불에 거의지나칠때
횡단보도 차사이에서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오는데
아무리 보행자가 약자라도 이런건 무단횡단자 500%과실
먹이게 법 좀바꼈으면하네요
운전자분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차 망가뜨린 보행자가 가해자 아닌가요? 법이 이상하네 ㅡ.ㅡ 벌금하고 벌점이 왜 추가되는거지
차 수리비도 보행자가 물어줘도 시원 찮은데 아 답답하네요
아니 솔직히 파란불 직진불에 거의지나칠때
횡단보도 차사이에서 무단횡단으로 튀어나오는데
아무리 보행자가 약자라도 이런건 무단횡단자 500%과실
먹이게 법 좀바꼈으면하네요
운전자분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얼마나 달렸으면 차가 저정도 흔들리지 ㅡㅡ
진짜루 머라 할말이 읍네요
통상적이지만 빨리 잊으세요
저런 상황은 보행자가 가해자로 100먹어야 하는건데
차 망가뜨린 보행자가 가해자 아닌가요? 법이 이상하네 ㅡ.ㅡ 벌금하고 벌점이 왜 추가되는거지
차 수리비도 보행자가 물어줘도 시원 찮은데 아 답답하네요
원본으로 한변호사님께 조언을 구해보시길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무단횡단 1000%먹이던가해야지 법이 X같아서원
[대법원 1993.2.23, 선고, 92도2077, 판결]
【판시사항】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에 정지중인 차량 뒤에서 보행자가 건너오는 경우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보행자가 건너오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지 아니할 사태까지 예상하여 그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고는 할 수 없다.
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73734&q=92도2077
청주지방법원_2014고단1511
[형사]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 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 뒤로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충격한 경우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판결
http://www.scourt.go.kr/portal/dcboard/DcNewsViewAction.work?bub_name=¤tPage=&searchWord=&searchOption=&seqnum=14695&gubun=44
웃기네.. 개한민국 미쳐날뛰는구나
신호위반도 아니고 인사사고
거기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는 상황이 다르지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운전자 무과실 같은데요
사고 자체만 놓고보면 운전자 무과실이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벌점이라니 ㅡㅡ;;; 저라면 이의제기 하겠습니다..
반대로 보행자에게 신호위반으로 범칙금딱지를 발부해야하는 상황이고요.. 사고의 결과로 인해 피해자의 부상정도에 따라 벌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이 벌점관련한 내용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추가되있어요..
1.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2.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벌점은 좀 과하다고 여겨지는영상입니다
보행자 머리가 돌인가 충격이 엄청나네
횡단보도뒤쪽으로 무단횡단못하게 봉세웠는데 저런거있는쪽에서 무단횡단하면 100이라고들하는데 좀알아보세요
횡단보도전이라서 봉설치한거랑 관계없다고 나불거리면 욕좀 해주시고 그걸횡단보도까지 설치하면 허들선수처럼뛰어넘어야하냐 지랄해주세요
http://dmaps.kr/3hjhv
운전자 무과실 나오길 기원합니다
옆에서 박는걸 벌점을 먹이다니
불 바뀐건 없구 지날때 까지 파란..
이거 과실 잡히면 보험사기단 전부 무과실인거네...
직업을 바꿔야 하나??
고라니가 어떻게 들이 받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뉴스에 이슈도 시킬것 같구요
진짜 법 개정되야됩니다.
이런 이상한 법이 다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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