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사 차량 네비부팅 문제로 보증을 받을려고 천사센터에 찾아갔으나
보증기간이 지났다고 하여 보증이 않된다고 합니다 .
전 차량 등록증상 등록일을 기준으로 3년이내가 보증기간으로 알고 있었으나
제조사측은 차량출고일로부터 3년을 보증기간을 둔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화가나는게 차량출고후 등록을 하는순간부터 고객이 운행을 하기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해야되지 않느냐는거 입니다. (리스차량이라 임시번호 운행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차량 모델이 변경될시 제조사들은 차량을 출고후 재고정리한다고 싸게 넘기는경우도 있는데
이때 벌써 차량이 출고되어있으면 고객이 차량을 구입하여 등록하기전까지 시간을
보증시간에서 까먹게 되는거 잖아요.
또 얼마전 인수거부한차량을 신차로 둔갑해 판매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럼 두번째 아무것도 모르고 차량을 구해한
고객께서는 차량출고는 벌써 몇달전에 햇을건데 그만큼의 보증기간을 손해보는건데
내가 물건을 사서 내손에 쥐고 있는순간부터를 기준으로 해야지 어디 고객이 물건을 받지도 않았는데
공장에서 찍어냈다고 그순간부터 보증기간을 카운터 한다는건 누굴위한 보증기간인지..
본 차량 네비 수리시 비용이 100만원정도 드는데 차량출고일은 13년12월말. 차량등록일은 14년 1월16일
보증기간이라생각하고 사업소 입고일자는 1월14일. 출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 보증이 않된다네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S사 쓰리차량 네비부팅중 멈춤현상있으면 바로 네비교체받으세요.(제가 알고 교체한건만 10건가까이됨)
또한 뒷문 내케치안쪽 실내서 문 한번열면 케치 엄청 쉽게 파손됨. 공업사에서는 고객과실인듯한 말투로 유도하면서
1번은 무상교체해주고 두번은 않된다고함.
a차량은 출고일이 2017-01-05인데.........2017-01-05 등록을 하고
b차량은 출고일이 2017-01-05인데.........2017-02-05 등록을 했다면(과태료 물면서 임시번호판 한달간 부착)
이럴 경우 등록일 기준으로 하면 보증기한이 서로 다르게 되는데
같은날 출고를 했다면 보증기한도 같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출고일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http://www.testdrive.or.kr/qna/425282
일반인은 보통 출고일 기준이지 누가 출고 후 보름넘게 지나서 등록하게 해주나요
그래서 재고차는 할인을 해주는거구요.........보증도 깎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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