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9290
이 글 후기입니다.
일단 보행자는 중환자실에 있으며 아직 고딩입니다.
백미러에 얼굴을 부딪혔기에 안와골절과 코뼈정도 골절 머리를 좀다쳤다는 이야기를 보험사직원에게 들었습니다.
인피 사고라서 무조건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지불해야 한답니다.
과실 비율은 보행자7 운전자3 정도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차 수리를 하였고 보행자 측에서의 구상권 청구가 안된다고 합니다.
차량 수리비는 7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보행자의 다친 정도가 심해서 보험 할증도 꾀 될거라고 들었습니다.
사람과 사고나면 100퍼 운전자가 덤탱이 써야 되네요.
보험회사는 재드래곤 회사입니다.
법이 좀 바꼇으면 합니다. 다친건 안됬지만 멀쩡히 가는 사람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피해보상은 이루어져야 될거 같네요.
무단횡단때문에 님이 잃는것이 너무 많아요 해볼건 해봐요 다음보험가입거절될수도있을거같은데
링크 사고의 경우 재판에서 운전자의 무과실로 판결났습니다.
저같으면 소송까지 가서라도 한번 심판받아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운전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무단횡단때문에 님이 잃는것이 너무 많아요 해볼건 해봐요 다음보험가입거절될수도있을거같은데
링크 사고의 경우 재판에서 운전자의 무과실로 판결났습니다.
저같으면 소송까지 가서라도 한번 심판받아 보겠습니다.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운전자가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마도 링크도표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도표를 적용하더라도 보행자에게 과실이 5%가 추가되어야 하네요.
도표 가감요소에 보면 야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5% 가산되네요.
다음부턴 도로 차들 붐비는곳 천천히 다니시길..
전 상대방 중앙선침범인데 8:2과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항의하고 경찰서에다가도 얘기하고 샬라샬라 해서 100대0 받아냈습니다.
보험사들 진짜 머만하면 과실 100 안준다고 하는데
역으로 말하세요.
전 불법주차해서 그러건데 제가 불법주차를 안했으면 사고가 안났다고합니다 ㅋㅋ
그래서 전 그쪽이 중앙선침범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요 ? 라고 했더니 보험사도 자기가 뱉은말
앞뒤 안맞는거 그때가서 압니다.
나라 법 좀 뜯어고쳐야 되는데 에휴...
도움이 될련지 모르겠네요.
소송 끝가지 가보세요.
저기서 나올꺼라곤 예측할수가 없네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