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의 경우 단순한 도로교통법 위반이 아니라 택시기사의 중과실(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로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가 접수될 경우 택시기사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인 인사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 신호위반,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올해(2017년) 12월 3일부터는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얼마나 다쳤는지가 중요하겠네요.. 별거아닌 부상이면 그냥 저 정도에 합의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에요..
어차피 벌금 좀 나오는 거라서 과한 요구를 하면 상대가 발끈할겁니다..물론 50은 형사합의금이니 치료비조로 대충 20 .. 해서 70정도면 무난할듯요..
참고로 우회전시 진입하는 차도에 횡단보도가 녹색이라도 건너갈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있거나 보행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정차 해야 합니다.
법규위반이예요..
운전자가 과실 먹는 세상입니다
보행자 신호에 건넛고, 그 영상까지 확보 하셨으면
택시 과실이 100이구요
벌써부터 합의를 생각 하시진 말고
치료부터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아드레날린 폭발해서 아픈지 모르다가
하루나 이틀, 길게는 몇주 후에 후유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미세골절 문제도 있구요
택시 기사분이 치료비와 합의금 50만원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 큰 부상 같지는 않습니다만 만일 부상
정도가 심하면 개인적인 해결 방식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후일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병원에 가셔서 정밀하게 검사를 받고
의사 소견도 들어 보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치료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험처리가 답입니다. 그게 안전하고요
적당한 시점에서 제대로 합의도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인사사고는 중상이나 사망에 이르지 않는 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의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의 내용을 요약했습니다.>
1. 신호위반, 지시위반
2.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에서 횡단, 유턴 또는 후진
3. 제한속도 시속 20킬로미터 초과
4.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운전
8. 음주 또는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
9. 보도 침범, 보도 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보호 의무 위반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 올해(2017년) 12월 3일부터는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가 추가됩니다.
어차피 벌금 좀 나오는 거라서 과한 요구를 하면 상대가 발끈할겁니다..물론 50은 형사합의금이니 치료비조로 대충 20 .. 해서 70정도면 무난할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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