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촬영일시 : 2017년 1월 24일 21시경 화요일
2. 촬영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하가리 신흥레미콘 부근
3. 피해상황:
2017년 1월24일 20시 30분경 지인과 만남을 위해 제주시 중산간서로 (편도 2차로)로 1차선 진행 중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에 위치한 신흥레미콘 근방에서 라이트 시야에 소가 4마리정도 포착되어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제동거리가 길어져 당시 길에 보이던 소 1마리와 충돌
현재 차량은 견적 약 405만원정도 추정되며 소는 1년 6개월정도 된 숫소라고 합니다.
소는 현장에서 육안상으로는 한쪽 뒷다리 골절로 보이며 사고 당시 충격이 커서 소주인이 안락사 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4. 질문
(1) 현재 소주인이 차량에 대한 배상을 일절 얘기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기 소의 배상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배상을 해줘야하는 부분인지요?
(2)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을 자차수리를 진행하고 구상권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제 입장에서 따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은 없는지요.
(3) 현재 차량이 공업사에 있어 제 차량이 없습니다. 렌트를 보험사에 요구했지만 소 주인이 배상을 할 수 없다고 나오는 상태이므로 보험사에서 렌트를 제가 비용을 내고 해야한다는데 맞는 사실인가요?
(4) 구상권 청구 소송으로 가게된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동영상으로 답변 주셨네요. ㅎㅎ
저도 많이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바쁘신데 상세히 답변 주신 "한문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__)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0060&ref=20011&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20060&ref=20011&start=6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ㄳㄳ
저는 일반인수준의 과실비율 예상했는데욧 ㅠ
이거 얼마전에 요기도 올라왔던거죠. 질문글 제 답변에 수많은 반대와 비난글도 있더군요 ㅎㅎ
여기 올라온 글 sbs 비디오머그기자가 보시고 한변호사님께 전화드렸는데 스스로닷컴에도 질문글 올라와있었다고 하시네요 ㅎㅎ
추천~~ ^^
고맙습니당
소새끼가 왜 도로에 나오남??????????
목줄을 안해서욧
추천은 ㄳ
근데 소한마리가 천만원 쯤 하는데 3 배상이면
300 배상이네요 ㅠ
추천은 ㄳ
안전제일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