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로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냥 물인줄 알고 코너 지나 갔는데 앞바퀴가 휘청 하더니 넘어 졌습니다. 냄새가 나길래 맡아보니 물이 아니라 기름이더군요. 넘어지면서 중앙선 넘었구요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에게 깔려 죽는줄 알았는데 다행이 택시가 서서 다치진 않았습니다. 열받아서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이 잡더라도 책임은 다 못받을 꺼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기름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사고 원인 제공한 잘못을 못받는다고 하니 억울 하네요. 제생각에는 상대방 차주 보험사에 손해 배상 같은거 할수 있지 않나 생각 되는데 그게 힘든가요?
도움좀 부탁 드립니다. 꾸벅
그냥 싸지르면 글인줄 아나
기름 아니고 물이였어도 얼어있어서 넘어지셧겟지요요요료룡료용
보일러탱크로리 그런차들이 좀 의심스럽겠네요
도로상 문제(맨홀,파손, 기타)등의 문제로 발생되는 사고는 해당 구청이나 시에서 변상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해당구청에 문의 한번 해보세요.
급브레끼하다가 미끌어졌다면 이해가되지만
코너에서 뭘했길래..
다음부터는 더 주의해서 타시고 이렇게 별로 다치지 않으신걸로 그냥 좋게 넘어가세요..
위에 뭐 구청에 문의하라는 소리는... 그냥 잊으세요;;
도로위의 기름까지 관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지금도 부릉부릉 부다닷 ㅎ타고싶지만
많이 넘어져 봐서 안탑니다 ㅜ ㅜ
한번더 넘어지면 죽을것 같아요
나는 불구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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