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퇴근중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 주인이 직장 동료이고 일방 통행길 주행중 골목사거리 사고 입니다.
직장 동료는 약한 접촉사고라서 서로 없던 일로 하고 싶어하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며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보배님들의 과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직장 동료 퇴근중 사고 입니다.
블랙박스 주인이 직장 동료이고 일방 통행길 주행중 골목사거리 사고 입니다.
직장 동료는 약한 접촉사고라서 서로 없던 일로 하고 싶어하는데
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며 보험처리를 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보배님들의 과실 의견 부탁드립니다.
교차로 사고는 항상 억울하죠.
다만... 코너에 불법주차해서 시야 방해한 차량 있지요? 저 차량에게 10~20% 정도의 과실이 주어집니다.
이거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물은 별 의미 없지만, 대인의 경우 사고점수 50%는 저 불법주차 차량이 가져갈겁니다. 할증율에 미치는 영향이 꽤 크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1533
더구나 방향이 블박 쪽으로 오는것 같은데
보험사에 상대방 블박보구 판단 하자고 하세요
6:4나 5:5이지만 잘하면 상대 차량 6:블박4 할수 있을거 같은데
블박차가 2초만 늦게 갔으면 입구에서 정면충돌했을지도
그래도 경찰이나 보험사나 대충해서 6대4 블박 가해자 나올듯
우측차 우선이라는것은 지금상황에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우측차 우선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행을 하고
눈치를 보고 있을때 갈까말까 할때 우측차가 먼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 차가 좌회전을 하려는 것 같기도 하구요 너무 붙어서 들어왔네요 블박차가 멈추고 0.몇초후 우측차가 박는데 보입니다. 너무 붙어 들어와서 좌회전 의심이 가기도 하구요. 그리고 교차로 코너 부분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코너에 주차한 차량에게 10~20% 구상권을 청구할수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것은 우측차 우선이 중요한게 아니고 도로폭이 중요합니다. 도로폭이 넓은 쪽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다는 가정하에 5:5로 보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 블박차가 4:6으로 피해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 차가 너무 오른쪽으로 붙어서 진행하였고 그리고 제동거리도 더 길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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