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의 교통사고 이야길 오늘 식사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란히 교차로 앞 신호대기를 기다리던 두대의 차량.....
초록색 출발신호로 바뀌고 두대의 차량은 여유롭고 평화롭게 직진을 하는 줄 알았답니다.
헌데....
2차선의 차량이 차선위반을 기본으로 우회전하려 합니다.
그리고 급 우회전하려는 차량을 사고를 막으려 3차선에 있던 검정색 지인의 차량은
약간 우측으로 핸들을 돌려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다행히 접촉문제가 없어서...오늘도 무사고의 날이 될 줄 알았답니다.
헌데...또다시...헌데....
지인차량의 조수석 뒷 후렌다부분을 오토바이가 스크레치를 내고 넘어져 버립니다.
생각지도 못한 오토바이 접촉사고로 인해,
그냥 보내려던 2차선 급우회전차량을 세우고 보험사를 불렀습니다.
보험사 직원들이 오고....급우회전 차량은 과실을 6.5 지인차량은 3.5 오토바이는 피해자처럼 되었다고 하더군요.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인은 방어운전한 것외에 잘못한 것이 전혀 없어보이는데 말이죠...ㅡㅡ;;
그럼 운전 경험을 많이 해보신 회원님들의 판단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앞차랑 오토바이랑 과실 산정해서
검은차 물어 줘야 함.
지인차는 과실 없음.
오토바이쪽에서 독박 안쓰려면 저기서 우회전한 차한테 과실을 물려야한다고 배웠음.
우회전차 30 : 오토바이 70 : 지인 0 요게 맞는겁니다. 오토바이가 젤 큰 가해자
보통 오토바이가 지인에게 100% 다 물어주고 30% 우회전차에게 구상권청구 하는 방법을 많이 쓰죠.
보험사에서 오토바이 상대하기 귀찮으니 어리버리한 모습을 보이는 자기 호객을 함 슬쩍 찔러본것이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막 현장조사 끝내곡 결과 나왔습니다.
차선위반한 차량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바로 딱지 끊었으며,
과실책임은 지인차량은 다행히 과실 0 으로 우회전 차량하려던 차량의 보험사와
오토바이 보험사 협의로 물어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요즘 보험사 직원들
정말 교통사고에 대해 공부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시한번 해봅니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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