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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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내용 ]
1. 2016. 2. 9. : 개택과 사고
2. 상대 100%인정 [렌트0, 대인X]
3. 다음날 말이 바뀌어 100 못하겠다. 8:2 주장
4. 2016. 4. 9. :소장접수
(분심위 가자고 하는것을 국토부민원으로 없이 바로 소송)
5. 2016. 9. 22. 판결 후 오늘 결과를 받았는데 9:1 나오네요
[ 판결문 이유 ]
- 방향 시지 신호 없이 금 차선 변경한 피고차량의 주된 책임을 인정하되, 원고차량이 당시 주변 진행 차량들에 비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하였던 점, 피고차량이 3차선에서 1차선으로 한 번에 진로를 변경하였다기보다는 2차선으로
1차선 변경한 후에 다시 원고차량이 진행중이던 1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여, 원고차량 입장에서도 피고 차량의 진로변경
가능성을 어느정도는 인지하고 감속 등으로 대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확대에 경합한 점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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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내용 ]
이렇게 어제 확인되었어요.
2월 4일 종국이니 1월 20일쯤 강제조정 통보가 되었을텐데
일부로 동xx재에서 저에게 알려주지 않고 2주를 버텨서
이의신청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확인하고 담당자에게 전화하니 9:1로 그대로 끝났다고 하네요.
500m 전방에 80카메라있어서 안달리는 구간입니다.
판사가 제 블박영상을 봤는지 조차 의문이 들어요.
이 말이랑 다른게 뭔지?
그래서 이길 자신 있으면 본인이 직접 소송하는게 낫다고..
동부화재 ......... 이따위로 하다간
시내도로에서 1차전(본인차) 4차선(상대차)가 들어오면서 본인차 뒷문을 박았는데 보험이 동부화재였습니다
8:2 라고 해서 애엄마라서 봐주었는데 상대편이 동부화재를 불렀는데 보험회사말이 대물만 처리하고
대인은 처리 안한다고 그게 보험회사 입니까?
보험회사를 바꾸었습니다.
저는 사고가나도 제잘못은 그냥 진행중 사고가 3년에3건 있었습니다
8:2, 8:2, 9:1 9:1(이것은 상대방차 나온지 1주일만에 친구들한테 자랑한다고.... 제네시스00)
택시가 후방에서 과속으로 쭉치고 그냥 차선변경 했는데 뭘보신거지???
후방에서 쭉왔을때 1차로 차량 못봤을리가 없을듯한대
솔직히 판사도 분야별로 나눠서 해야함
의사가 분야별로 있드시
속도 측정 해서 과속아니라는거 입증하고 항소하세요 과속 판결만 뒤집으면 100임
저게 어딜봐서 2차선 들렸다가 오는겁니까????
2,3 사이 물고있다가 바로 치고들어오는걸로밖에 안보이는데???
3차선에서 날라서 1차선 들어와야 급차선 변경인건가;;
그래서 이럴땐 라이트 꼭 켜야합니다.
안타깝네요.
작년 설날당일 차례지내러 가는중이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금감원에 해당 보험사, 상대보험사 민원부터 넣으시고..
민원 사유는 나눠먹기 의심된다는 내용이면 충분합니다.
금감원 민원으로 인해 상대 보험사는 아주 곤란해지고 10:0으로 밀어 종결 시킬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자동차 사고의 경우 8:2가 나온 부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 금감원에 민원을 넣었고
다음날 보험사의 통화로 인해 10:0으로 종결되었었습니다.
판결 나면 끝이에요.. 번복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보험사들끼리 치고박고 끝낼수 있도록 금감원 민원이 답인데..
아쉽네요 ..
분심위도 안가고 바로 소송 들어갔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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