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사유 - 부동산 중개업자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 / *****는 부당하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주지 않았다.
금전적 손해내용
- 1월말에 고소인이 전화통화로 경남지역의 **부동산에 ‘***** 오피스텔’을 매매하고싶다고 의사표현했으나
매매는 힘들고 전세 세입자를 구해보는 쪽으로 해야한다고 말함.
- 이 말을 믿고 어쩔수없이 전세세입자와 계약을 함.
- 부동산 중개료를 **부동산에서 달라고 요청함. (64만원)
- 고소인이 오피스텔 인근의 부동산에 가보니 ‘현재 이 오피스텔은 오피스텔 회사와 분양주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보장되어 있어서(2년)
최초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고객이 부담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과 ****** 분양사무실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고소인이 부동산과 먼저 연락하여 전세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이유로 중개수수료를 고소인에게 지급하라고 함.
- 여기서 중요한 사실 - 다른 부동산과 얘기를 나누면서 알게된 사실은 분양사무실을 먼저 접촉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고해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함.
- 또한 고소인의 물건에 전세를 들어온 세입자가 **중개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20만원.
1억6천만원의 전세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20만원’을 입금할 수 있는가?
또한 이를 수상하게 여긴 고소인이 미리 세입자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한 사실을 모르는 부동산이
고소인과 통화한후에 다시세입자에게 전화를 (부동산이 걸어서)
고소인=집주인이 전화를 해서 혹시나 중개수수료 줬냐고 물어보면 64만원 다 줬다고 얘기하라고 말맞추기 시도함.
이런 쓰레기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조져야 할까요?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구청 토지정보과
구두 또는 서면신고가능
초과금품수수:1년이하 또는 1천만원이하징계
우리 물건을 계약하시면 (즉 구매하시면) 우리가 2년간은 공실이 나더라도 월 2천에 80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사건이 드러나게 된겁니다..정말 힘들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매도(팔려고) 하셨다가 전세를 준것인지? 회사와 분양주 사이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새로운 법률계약이 성립하였음으로 이로인하여 중개수수료가 발생하는 원인이 됨.
세입자가 낸 20만원은 수수료인하를 내세우고 계약을 했을것 으로 판단되며, 전세1억6천 에대한 중개료는 0.4%로 예상했을때 맞는 가격이며, 이는 지자체마다 요율이 다르니 요율을 확인해보면 되겠습니다. 경남지역을 찾아보니85제곱이하는 1000분의4 요율이니 금액도 다르지는 않네요.
(중개인과 따로 수수료에 관해서 얘기한것이 없다면)
보통 부동산들은 자신의 물권의 세입자에게는 수수료를 깍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영업특성상
예를들어 내가 팔려하는 중고물건을 님에겐 정찰가격으로 판것이고 어떤사람에겐 할인해서 판겁니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걸고넘어질꺼리가 없고
부동산을 엿맥이고 싶다면 그냥 계약서만 가지고 구청으로가셔서 부동산 민원넣으면 충분히 엿먹습니다 ㅋㅋ
부동산에 인지하신 사실을 말씀하시고 설명을 들어보신담에 처리하셔도 늦지 않을 듯 하네요... 잘 처리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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