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로 앞차가 100정도 인데 추월하고 싶다면 120 정도면 여유가 있죠.
그렇게 추월을 하는데, 뒤에 150이상 밟는 놈이 나타난다고 그 차에게 양보하려고 본인이 위험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뒷차에게는 비상등으로 경고를 주면서 안전하게 본인의 속도로 추월하고 2차로로 복귀하면 됩니다.
국도에서는 추월차로 개념이 없으니 규정속도 이상으로 달리고 있다면 비켜줄 필요 없습니다.
1차로에서 100으로 밟고 있는데 차 한대도 안되는 간격으로 붙어서 하이빔에 클랙션 때리는 이상한 인간도 있더군요.
국도에서 100이면 상당히 과한 속도인데, 내가 그런 놈에게 양보하려고 위험하게 더 과속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통흐름도 정도껏 해야지, 터널 교량에 커브,경사가 심한 우리나라 국도에서 100 이상으로도 느린다면 그건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사실상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이긴 하죠.
밟고 싶으면 그냥 독일로 이민 가세요. 거기서 200이든 300이든 실컷 밟으면 됩니다.
추월안하고 주행만 하는 종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예전 글 보니....아.....댓글 괜히 달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추월안하고 주행만 하는 종자들이 문제 아닙니까.
예전 글 보니....아.....댓글 괜히 달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비키고 120으로 계속 주행하니 뭐라하죠
불법이라는 부분을 이용한 정당성 확보인가요?
ㅎㅎ
주행을 하는게 문제입니다.
추월을 할때 이용하는 차로는 추월을 위해 존재해야겠죠
과속충은 쌩~하고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사고는 과속충이 내는 것이 아니라 1차로 정속주행차를 피해가다 나는거죠...
진짜 사고유발자는 1차로 정속주행충이에요...
비상등으로 경고를한다 ?<- 이글부터가 잘못됫네요
경고가 아니라 내가 지금 2차로에 있는 차를 추월하고 2차로로 변경을하겟다
그러니 조금 기다려달라 이런 의미로 우측 깜빡이나 비상등 깜박이를 켜고 주행을 하셔야 하는것이죠
님 참 운전 희안하게하시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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