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은 30초 이후로 2차로에서 1차로 추월들어갑니다.
1. 2차선에서 속도를 붙여 1차선으로 추월하려는데 앞에서 한대 막고 있어서
라이트 한번 비추니 내려가는듯 하다가 다시 1차선으로 주행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신고 가능한가요? 아님 자기차량 위협으로 제가 신고를 당하는 건가요?
2. 1차선 위반 신고시 제 차량의 속도가 100이상인데 그럼 저도 속도위반으로 같이 처벌받는건가요??
3. 고속도로 규정속도는 100~110인데 100인 도로에서 100 이상 1차로 주행시에도 규정 위반이 되는게 맞는건가요?
아님 추월시에만 이를 허용해주는건가요??
이것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애매한 영상들이 있어서 문의를 하려해도 혹시 저에게도 상품권이 날아오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번호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올리면 상대 차주가 저에게 나쁜 마음을 먹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이번 건은 고속도로 1차로 주행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고 거기다가 나머지 차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이
없는 상황이기에 이 영상을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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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으로 과속은 단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도리 없이 법대로 빡빡하게 하셔야죠. 남을 신고하시는 분이 본인은 유도리가 있으면 안되죠.
추월은 한대 앞지르고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과속단속카메라에 의한 것이 아니면 블박상 200키로를 달려도 단속안됩니다.
또한 1차로 추월시 사용했기때문에 님은 단속대상이 당연히 아니고 앞차는 양보를 안했기때문에 이 동영상으로 신고하시면 무조건 과태료 부과됩니다.
신고하세요
앞차에 위협적으로 달라붙고 쌍라이트
2차로로 바꿀때 깜빡이 안키고 급차선변경
모든 운전자들 뒤에서 쌍라이트 맞으면 기분나쁘잖아요?
저는 쌍라이트 키면 절대 안비켜 줘요. 기분나쁘니까.
그냥 기다려보고 비켜주면 다행, 안비켜주면 2차로로 피해서 주행하세요.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추월도 안할거면서 원래 추월차로에서 계속 달리는 놈이 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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