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은 입.출구가 따로 있는 주차장인데, 실제로는 입구가 하나였고,
입구 옆에 보행자 전용 작은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차는 우회전해서 나갈려는 상황이었고,
자전거는 우회전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려다 충돌이 났는데,
이 상황에서는 각각 몇퍼센트 과실인가요?
다행히도 서로 크게 다치지 않아서 합의보고 끝냈습니다만,
나중에도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알아두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니, 차와 자전거 사고는 경우에 따라서 과실 퍼센트가 다양하던데
애매하게 주차장 입구쪽에서 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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