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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붕어까만코 17.02.22 14:25 답글 신고
    교통사고시 공탁금은 중과실, 중상해 사고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가 피해자 합의가 안될경우...가해자가 공탁을 했으니 형사적 처벌을 경감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피해자에게 공탁금 찾아가라는 연락이 오고, 찾거나 무대응시 효력이 발생..(형사적 합의가 된것으로 간주해서 가해자 형벌이 경감됩니다.)
    피해자의 대응은...공탁금 회수동의서 작성후 내용증명서 보내시고, 관련서류 법원에 제출하시면
    형사합의는 안된것으로 보고, 형사합의를 종용하거나, 감형이 안됩니다.
  • 레벨 중장 아침마다술똥냄새 17.02.24 15:44 답글 신고
    배우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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