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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아벤볼 17.02.22 15:02 답글 신고
    이중주차로 사람이 밀어 시속1키로도 안되지만 범버 도색도 해야했고 사제휠? 왜가는건지 여튼 렌트도했고 근데 이제 보험 취소된다니까 어찌처리하나 싶은가봅니다. ㅋㅋㅋ 쌤통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5:10 답글 신고
    살짝 경사로였습니다.
    차주가 앞에 나무조각을 바퀴에 대어 놨는데 어디갔나 라고 하는정도의 경사로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2.22 15:04 답글 신고
    블박도 없고 사진도 없고...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5:13 답글 신고
    주차때 켜지는걸 안해놓고 cctv만 생각하고 다녔습니다ㅠㅠ그당시 아저씨랑 큰소리오가고 해서 사진은 경찰관 저희둘 따로 떨어트려 놓고 보험사오고 하면 금방처리된다하여 차를 그대로 뒀고 보험사직원이 전부 찍었길레 냅뒀습니다ㅠㅠ
  • 레벨 대령 1 써전 17.02.22 15:07 답글 신고
    자차는 별도 특약을 가입하지 않은한 렌트는 사용할수 없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자차가 기본이니... 당연히 안되죠... 개인이 민사소송 진행해야 함...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5:15 답글 신고
    민사소송하면 다받을수 있나요?
  • 레벨 대령 1 써전 17.02.22 15:16 신고
    @짱구는좃말려 그건 판사님에게 여쭤 보세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9:10 답글 신고
    경찰서에서는 가해 차량에 시동이걸려 생긴것이 아니고 주차장이라 도로로 포함되지 않게되서 교통사고로 접수도 안되고 고의성이 없어서 재물손괴도 안된다고 하고 미치겠습니다ㅠㅠB차주는 C가 나몰라라해서 자기도 모르겠다며 보험 취소한 상황이구요
  • 레벨 병장 근삼이 17.02.22 15:29 답글 신고
    이게 무슨말인지...이중주차가 되있는데 범퍼는 이해가되도 휀다?휠? 어떻게 그쪽이 부딪히죠? 이해가 안되네...
  • 레벨 병장 어디서이런 17.02.22 17:40 답글 신고
    공감합니다. 범퍼까지는 이해되는데 휠은 도저히..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9:13 답글 신고
    제차 기준으로(제차는 세로주차)
    가해차량은 가로로 이중주차 되어서
    15미터정도 거리에서부터 슬슬 굴러온 상황입니다.당시 가해차량은 바퀴가 일직선이지 않아 제차방향으로 대각선이 되게 굴러온것이구요 설명이 부족했네요 죄송합니다.
  • 레벨 대위 3 ID홍프로 17.02.22 16:34 답글 신고
    뭘 판단을 하게 최소한 사진이라도 올리는게 예의아닙니까?
    도대체 멀 보고판단을 하라고
  • 레벨 병장 어디서이런 17.02.22 17:39 답글 신고
    글 읽으면 이해됩니다.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9:13 답글 신고
    갖고있는 자료가없어 죄송합니다ㅜㅜ
    글로 설명될줄알았는데 아니네요
  • 레벨 대위 2 쎄루모다 17.02.22 18:02 답글 신고
    차는 교통수단일 뿐인데. 왜이리 팍팍하게 돌아가는지 원..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2 19:14 답글 신고
    아직 어리고 차에 관심도 많고 뽑은지 일년뿐이 안되서 애지중지하고있습니다ㅠㅠ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2.23 02:17 신고
    차를아끼는 사람들 블박을 더신경씁니다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3 03:21 답글 신고
    바로 정면과 옆 통로에 cctv가 있어서 배터리 방전될까봐 주행중에만 작동되게 해놨습니다ㅜㅜ
  • 레벨 원사 3 alcava 17.02.23 12:51 답글 신고
    "가해 차량이 시동이 걸려서 생긴일이 아니므로 교통사고로 접수 할 수 없다"는 말을 경찰이 했다는 겁니까?
    이상하네요. 이중주차해놓고 밀어서 움직일 수 있다면 운행상태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좀 오래전의 판결이지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이중주차로 검색해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경찰한테 무슨 근거로 그것을 운행으로 보지 않는 것이냐고 한 번 물어보세요.
  • 레벨 일병 짱구는좃말려 17.02.23 22:32 답글 신고
    저도 몇번이고 물어봤지만 경찰관하는말이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에서의 시동이 걸리지 않은 차량을 차주가 움직여서 한것도아니고 제3자가 고의적으로 충돌을 만들기위해 밀어놓은것이 아니라서 사고접수와 재물손괴 두가지다 적용이안된다 라고 설명을들었습니다. 일단 교통사고조사과에 접수는 해놨는데 내사 종결시킨다는 말을듣고 집에왔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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