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첫글인데 사고관련 도움 요청 글이네요..
편도2차선 도로에서 저는 1차선 직진 대기중 이었습니다.
상대방 차는 2차선에서 뒷 차량이 우회전을 위해 클락션을 몇번 울려서 우회전 확보를 위해 정지선 넘어서 정차를 하였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뒷차가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정차 대기중 이었습니다. (상대방 차주 말입니다.)
신호가 바뀐 후 저는 직진을 하는 중 충돌이 났습니다.
후방영상을 보면 충돌 차량이 충돌 후 바로 정지를 하지 않고 뒷 범퍼를 충돌한걸로 보아 제생각에는 좌회전을 하려고 했던거 같습니다.
저희 보험회사는 무과실 주장을 하고 상대방은 무과실 인정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나올까요?
저도 무과실 생각하는데 만약 과실이 나오면 바로 소송을 가는게 맞을까요?
아니면 보험사 전화해서 바로 소송 진행 해 달라고 할까요?
멀쩡히 지나가는차 박아놓고...어떠한 근거로 과실이 잇다고 주장하는지....
뻔뻔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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