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전에도 글 올렸는데 다시 올립니다ㅠㅠ;;
-내용-
1. 신호 없는 사거리에서 사고 남.
2. 보험사끼리 상대방 과실 4, 내 과실 6으로 결정 함.
3. 인정 못해 경찰서 신고 했더니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결 남.
4. 상대방이 가해자로 판결 나자 내 과실 4, 상대방 과실 6? 으로 과실 나눠먹기?하는 거 같았음.
5. 보험사에 소송 해달라 함.
6. 4개월 가량 후 서울지방법원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서? 란게 옴.
보험사 말로는 내 과실 6, 상대방 과실 4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음을 고지?? 라고 함.
7.내용은 별다른 거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한다가 끝임.
이거도 황당하고 어이없어서 이의 신청 해달라고 하니깐 보험사에서는
추가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의 신청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추가 증거자료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불가한가요??
그리고 수상쩍은 부분은
2016년 11월 2일에 서증을 제출 했는데, 다른 증거들은(사고현장사진,사고 약도, 파손 사진 등) 이때 제출 했는데,
2016년 11월 14일에 블랙박스자료와 경찰과 통화한 녹취록(상대방이 이래이래해서 가해자다라는 내용)이
제출 되어있었습니다....
왜 증거 자료를 한번에 제출 하지 않고 기간을 두고 2번 나누어 제출 하였는지....
제차 수리비 180만원 정도 상대차(외제차) 수리비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인명사고도 없었고 큰 사고는 아니지만 너무 억울한 기분이 드네요;;;
법도 잘 모르고 이대로 종료하는방법뿐인가요?ㅠㅠㅠㅠㅠㅠㅠ
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ps.영상 28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나참..
뻔히 보이는걸 가져다 박네 ㅎㅎ
그렇게 억울하시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까울 리가 없을 듯합니다.
변호사 선임에 드는 비용은 생각처럼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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