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처가 어제 2017. 3. 4. 13:10경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난 사고입니다.
상대방은 3명이 탑승했었고, 차주는 면허취소상태에 면허정지수준 음주상태였고,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음주수치는 나오나 법상 처벌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운전자라고 주장하는 자는 사고 직후 119 구급차를 타고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으나, 교통사고 조사계 조사관이 병원에 따라가니 어디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기서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진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처는 사고충격으로 경황이 없어 운전자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상대방 3명은 사고직후 3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 나와 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우리는 블박영상을 제출하였지만, 상대방은 블박영상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상대방 과속이 인정되어 상대방이 가해자, 제 처는 피해자로 판명되었습니다.
아무튼 사고직후 제 처에게 막말을 한 저 3명에 대해서는 인근 가게 사람들에게 진술서를 확보한 후 모욕죄로 꼭 처벌되게 할 것입니다.
게다가 상대방은 특약위반으로 무보험으로 처리가 되어 심히 난감하지만 꼭 경제적으로 형사적으로 부담을 지을것입니다.
아무튼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보다도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교사블 제회원들께서는 안전운전, 준법운전, 방어운전 하십시오.
금지구역이면 벤츠에도 조금이나마
책임을 전가 할수있을듯한데여
벤츠의 주차로인하여 저쪽 차선이
보이질않네여~
5:5같지만 븍박님은 벤츠 차량에
10%~20%책임을...
바꿔치기 냄새가 나는군요..
수퍼맨님의 사고는 아니군요. 수퍼맨님이 운전을 이렇게 하실분이 아님을 잘 알죵.
사고로 병원에 갈 정도인데 사라지고 없다
음주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예상되는데 과실먹는다고 하니
안타깝네요
코너에 주차한 차량도 무지 나쁘네요..
우측차량 우선+상대차량 서행의무 위반
여기에 음주니까 9대1
저런 경우는 뭐 완전히 정차하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하고 다시 출발하는 수 밖에 없겠네요.
서행 하셔서 정지상태가 가능 하더라도
주차 된 차들 때문에 시야 확보도 안되고
저렇게 달려오면 누가 피할 수 있겠어요?
일단 사고 후 상대방들 내렸을테니
주위의 cctv나 블박 확보 해 보셔야겠네요.
운전석쪽이라 와이프분도 다치셨을 것 같은데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블박 영상은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실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다보니 좀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우선 영상만으로도 블박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입니다. 우측도로이므로.
경찰의 조사결과로 상대방의 과속이 인정되었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로 경찰이 상대방의 과속을 인정했다는 것인지요? 단순히 상대방의 속도가 좀 빨랐다 정도로는 과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한속도보다 10km 이상 초과해야 과속입니다. 블박 영상으로도 상대가 좀 빠르다 정도만 알 수 있지, 제한속도를 초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의 과속을 어떻게 인정했다는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상대방의 속도가 좀 빨랐다 정도로 말한 것인지, 아니면 제한속도보다 몇 km 초과했다고 한 것인지요?
그리고 한 가지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오해하고 있는 듯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지만, 좌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할 경우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지나가야 합니다.
블박 차량 운전자는 나름 천천히 달리기는 했지만, 서행하진 않았습니다. 서행이란 바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운행하는 것을 말하고, 이는 약 1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 그래서 매번 시야 확보안되면 서행하는데 동승자들이 운전 초보냐고 자꾸 물어봐서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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