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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3 족장이다 17.03.09 21:05 답글 신고
    이걸 찍은 사진을 경찰서에 가져가세요
    벌금은 300만원정도 나오리라 예상됩니다
  • 레벨 중위 1 온유어핏 17.03.09 21:09 답글 신고
    무조건 신고
    경찰서 안가도
    신문고 올리면 바로 처리함
  • 레벨 대령 3 고복수만쉐이 17.03.09 21:15 답글 신고
    두분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부지런하지 못해서요... ^^;;;
    그리고... 자기 집(아파트) 주차장에서 번호판 가려도 처벌 대상이 되는건가요? @.@
  • 레벨 대위 1 크리스키노 17.03.10 00:28 답글 신고
    번호판에는 뭔일, 어떤곳에 있어도 가림막등으로 번호판을 알아볼수 없게 훼손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저건.. 고의성을 인정받기 힘들수도 있으니 붙여놓은 종이 떼고 다음날 다시 봐보세요..
    또 붙어있다면 2~3일치 모아서 고의성을 입증해서 신문고에 올리면 됩니다.
  • 레벨 일병 다비켜라잉 17.03.10 03:22 답글 신고
    자기집이든 어디든 고의로 번호판 가림 불법 입니다.
  • 레벨 대령 3 고복수만쉐이 17.03.10 06:26 답글 신고
    그렇군요... 언제나 보배에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 레벨 원사 2 피해자가왜고생 17.03.10 08:24 답글 신고
    현장에서 112 신고해야 고의성입증에 도움이됩니다. 보통 가린번호판쪽에 주정차위반카메라가 있다면 불법주차단속을 피할목적으로 했다는 정황이 되는데 아파트 주차장이라 고의성 입증이 힘들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장소에 상관없이 번호판을 가리면 처벌대상이며 특히 우연히 그렇게 될수없는 상태, 즉 종이를 테이프로 붙여놨다던지 수건,장갑등으로 가려놨다던지 일부러 하지않고 우연히 될수없는 상태이면 고의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문자메세지 112 로 앞뒤 사진첨부하고 장소 정확히 적으시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고의가림) 으로 정식입건후 형사처벌 바랍니다. 절대 훈방하지마세요' 라는 문구를 넣으세요.
  • 레벨 원사 3 투싼2009 17.03.10 08:34 답글 신고
    정말 주차 할 곳이 없어서 저기다 주차했다면 정당한거지만 자기 편하려고 주차하고 번호판 가렸다면 정말 나쁜사람이네요
  • 레벨 대령 3 영혼일기 17.03.10 14:22 답글 신고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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