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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뚝지 17.03.11 16:52 답글 신고
    과실 비율보다 증거 영상확보하는게 우선이겠네요
  • 레벨 상병 단디하쇼잉 17.03.11 16:54 답글 신고
    주위에 주차된 차량들은 대형화물 트럭들이라.. 영상확보가 힘들지 싶습니다. ㅜ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3.11 21:17 신고
    @단디하쇼잉 그럼 블박장착비아낀값이다 생각하라하세요 다음번엔 피해잔데 가해자로 뒤집어쓸쑤도있다고하시구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7.03.11 16:55 답글 신고
    요런사고는 입증방법이 없으니 대부분 약자인 오토뱅이가 이겨요. .어쩌겠어요. . 블박안달은 값 치루는거죠. .
  • 레벨 상병 단디하쇼잉 17.03.11 17:00 답글 신고
    경찰이랑 CCTV랑 찾아 봣는데 없다네요 ㅠ
  • 레벨 병장 혜당 17.03.11 16:56 답글 신고
    교차로 선행우회전차대 후행직진오토바이는 기본과실이 6:4부터 시작합니다. 진로변경시점에 동일차로가 아닌 차3차선 오토바이 4차선이 입증되면 8:2정도까지 가지만 입증할 자료가 없으므로 보험사에선 6:4~7:3 정도 가해자 제시할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상병 단디하쇼잉 17.03.11 17:01 답글 신고
    만약에 보험사에서 7:3이든 어떻게 나오게 되면...
    오토바이가 보험이 안들어져있으면 조치는 어떻게 되나요...?
  • 레벨 대위 3 돌광이 17.03.11 17:47 신고
    @단디하쇼잉 상대방이 무보험이라해도 과실비율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 상대방은 무보험에 관한 처벌을 받을뿐입니다. .친구분은 무보험 특약으로 본이차 수리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하심됩니다. . 무보험 특약이 없으면 자차 처리후 소송진행해 달라하면 됩니다 자차가 없는경우 직접소송하셔야 합니다. .대인피해가 없다면 민사로 하셔야 합니다. . 즉 이런경우 차량운전자가 미쳐버립니다. .그래서 블박좀 달으세요
  • 레벨 병장 혜당 17.03.11 17:25 답글 신고
    글쎄요.... 책임보험만 가입되 있으면 과실비율대로 대물 고치면 되지만... 무보험이라;;; 무보험이면 오토바이쪽이 더 골치아프겠는데요... 대인접수며 오토바이 고치는것이며... 차가 대인접수 시키는 일은 거의 없으니... 보험사에 물어보시거나 밑에분에게 패수하겠습니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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