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선 추월 차선 맞아요
정속주행 저속주행 해서는안되고 그렇다고 규정속도
이상 과속해서도 안되는게맞습니다
추월차선이라고 120 규정속도라면? 과속카메라
140으로가도안걸릴까요?
단속대상입니다.
고속도로라면 교통지체 된다면 1차선 주행 하더라도 문제없지만요
그렇지않다면 비워 두는것이 맞습니다
추월차선경우 앞지르기 추월 말그대로 차선이죠?
2차선주행중 규정아닌 미만 저속일경우 1차선변경 후 추월하여 2차선 진입 하는것입니다
하지만 앞차는 1차로 110주행이고 뒷차130주행 한다면
앞차는 당연히 양보 해야한다과속이라고하여도
아이러니하여도앞차는 벌점 단속대상이 맞다.
과속부분 1차선
1차선이라고하여 도로교통법에 규정속도제한 없는것아니다
과속도 단속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1항 [ 앞지르기 방법 ]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모든차량의 운전자는 추월을 하려면 반드시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0조 [ 진로양보의 의무 ]
추월 후 정속운행시 반드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20조와 21조의 세부 항목까지 정의하자면 고속도로에서 1차선 (추월차선) 이
비어있다 한들 1차선은 추월할때만 사용하여야 하고 2차선으로 주행하다가 1차선으로
추월하려고 하는데 뒷쪽에서 더 빠른속도로 추월하려는 차량이 있다면 2차선으로 피해주어
먼저보내주고 내가 다시 추월을 시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1조 4항 에는 앞지르기 하려는 차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나와 있다
위처럼 쉽게 정리하연 정체될경우는 제외한
1차선은 추월차선이므로 비워져있어야하며
추월할경우 사용하여야하고
뒷차가 자신보다 속도가빠른경우 앞차는 2차로빠진후 뒷차먼저 보내주고 다시추월시도하면됩니다
위에설명듯이 1차로는 추월이외 주행 해서는안되는곳입니다. 즉 이외 비워져있는곳이고 추월지정차선이지
과속 등 하라고 있는차선이아닙니다
논의하는 댓글보면 댓글다시는분들도 일부 잘못알고계시고 남에게 면허증어케 땃냐는둥 비하 등지적하시는분도계시는데 추월차선대해 검색하시면됩니다
아니면 도로교통단속과 등 문의로물어봐도됩니다
화가다나네요
1차로가 과속 하는 차선이 아님니다. 댓글보면
무슨 과속차선인마냥 글많은데요
1차선 과속 한다고 단속카메라등 단속에 안걸림 ?
과태료 나옵니다
1차로 쭉 계속 추월목적아닌 주행 과속하라고 있는차선아닙니다.
정체일경우 법조항등 1차로주행 무력되지만 반대로 뻥뚫렷을땐 추월차선은 비워두는차선이죠
추월할경우목적에의해 차선사용하는것이고
왜들 글올리면 댓글로 마녀사냥하듯이 이게옮고 저게옮고
하시나요.
솔찍히 얼마나 도로교통법 준수하고 다니시나요?
고속도로가면 추월차선보잖아요?
정체 아닌데 1차로가 뻥툻려있잖아요?
추월목적아닌 목적으로 1차선 가는분 더많아요
어느게 맞고 정당한말일까요?
추월목적아니더라도 당연 도로교통법 준수하려면 과속이던아니던 먼저보내주는건맞는데
그렇다고 과속목적 빨리가려는목적 추월차선을 ..
추월이외목적으로사용하시면안되는게맞죠
커가는 청소년이나 추후에성인이되고 어디서 멀배울까요?
면허따고 추월차선 어떻게보고배울까요
어른들이나 타인에게도 보고배웁니다
정상적인걸 나부터 알고 가르치는게맞는거죠
내가 이렇게알려줘서 아래사람이보고배워서
타인이 그애에게 지적하면 그게 옮은건지알고 합리화합니다 잘못된건 잡아야죠
어느분은 도로교통법 알고있는데 . 잘못이해하신분도 계십니다.
1차로 걍 비워두고 잠깐씩 추월할 때만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건데..
일부 꼰대마이드를 가진 운전자들이 "리밋 100도로에서 100으로 1차선타면서, 내가 법이다! 나보고 비켜달라는 놈들은 다 과속이니 나는 비켜줄 필요없다" 요런 생각으로 쭈욱 가는게 문제.. 왜 쓸데없이 도로에서 정의구현하려고 드는지??
딴 넘이 과속하건 말건, 나보다 빠르면 걍 비켜주면 고만이지..
ㅡ.ㅡ 이거다아는데도 그냥 1차선 고집한다는거아닙니까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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