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놀래서 잠도 안오네요ㅜㅜ..
김해시 삼계동 다비치안경점 앞 인도에서
저녁 8시30분경
횡단보도를 막 건너와 우측도로변
택시를 타려는 와중에
우측 횡단보도에서
자전거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와
우리아이가 조금 앞으로 나가있었는데
심하게 부딪혔어요..ㅜㅜ
제가 건너온 횡단보도는 아직 파란불 이였고
자전거가 온방향은 빨간불이고
우회전 하러는 차량이 아직
제가 지나온 횡단보도 파란불이
끝나지 않아 기다리며 가리고 있어
미처 제대로 피하지도 보지도 못하였네요
앞니 잇몸이 찢어지고 코피도나고
입이퉁퉁붓고 다리쪽 타박상도
생겼네요..마침 지나가던
순찰차가 있어 붙잡아세웠구요
고등학생인듯 한데 자전거에서 내리지도
않고 아무말도 없이 가만히 있는거예요
막 어찌할지 몰라 신고해야하나
말아야하나하는데 경찰이
학생 신원을 묻자 대뜸
저보고 선처해달라니 봐달라느니 하는거예요
아니 애가 다쳤는데 지금 뭐하는거냐고
엄청 화가 나서 저도 소리좀 지르고
했네요 번호 물어봐도 말도 안해주길래
경찰한테 일단 나는 병원가야 겠다고
제번호 말해주고 중앙 응급실로 갔어요
응급실가서 일단 엑스레이 찍고
육안검사하니 앞니잇몸이 찢어지고
엑스레이상으론 뼈는 이상없다해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그학생 부모가 왔더군요
근데 사과부터 하는게 아니라
애는 괜찮습니까 웃으며 말하길래
완전;;;;빡돌아서 아니
사과부터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하니
정색하며 그래 묻는거 아니냐며
되려 큰소리치더라구요
말도 하기 싫어서 무시하고 있으니
아버지란 사람이 되려 저보고
자기도 자식이 있니 없니
애를 똑바로 보니 안보니
자기 아들보고 괜찮아 그럴수도 있어!!!
라고 제앞에서 되려 두둔하더라구요
일단 드레싱하고 내일 치과랑 정형외과
외래 보라길래 계산하고 나오는데
또 뭐라뭐라길래
아니 제아들이 이런 상황에 사고를
냈으며 저는 무조건 사과부터 한다고
어떻게 할지 보여주기 까지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란인간이 저한테
위협을 가할듯이 막 다가오고
자기 아들은 울면서 막고
아즘마는 저보고 태도가 불량하다했나
잘못됐다며 막 쏘더군요 ㅎㅏ~~~~~~;;;
됐고 다시 연락하겠다하니 또웃으며
연락달라더라구요
아빠란사람은 괜찮아괜찮아 큰소리로
들으란식이구요 정말 너무 화가나요
ㅜㅜㅜㅜㅜㅜㅜㅜ
인도위 자전거대사람 사고는
교통사고랑 똑같은데
너무 이사람들이 괘씸해서
봐주는거 없이 하고싶어요
혹시 김해병원에서 치과랑 정형외과
사고로 잘봐주는 병원 있으시면
말씀좀 부탁드려요~
이런경험 있으신분도 말씀해주세요
진정한 사과만 받았어도 이러진 않을텐데
너무 화가나요
애기가 갑자기 머리쪽으로 아플까봐
잠도 못자고 있네요 조언부탁드려요
아 경찰 신고접수 하는게 맞겠지요?
혹시 목격자 계시거나 블박 촬영하신분
혹시나 보시면 말씀 꼭 말씀좀부탁드립니다ㅜㅜ
경황이 없어 그냥왔네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읽는 저도 화가 나네요.
일단 검사하고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김해중부경찰서겠군요) 경비교통과의 교통조사팀을 방문하셔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가해 학생의 신원과 연락처는 관할지구대인 왕릉지구대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사고가 난 보도(인도)는 자전거겸용보도로 보이지만, 겸용 보도라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대 중과실중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어두신 것이 있다면, 그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보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사안이라 법정 다툼이 별로 생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상대학생 부모들은 바르지 못한 인성의 소유자들이군요.
그런분들에겐 자비를 베풀지 말아요.
내아이가 소중하면 남의아이도 소중하다는걸 알아야지........
인도라도 자전거도로냐 아니냐 겸용도로냐 다 틀립니다
뭐 하지만 인사사고는 차로에서 나더라도 블랙박스가 없다면 차가 기본가해자로 붙듯이 과실은 운전자가 클겁니다
절대 사정 봐주지 마시기바랍니다
거 부모가 그럴수도 있다는데 끝을 보세요 꼭
상대학생 부모들은 바르지 못한 인성의 소유자들이군요.
그런분들에겐 자비를 베풀지 말아요.
내아이가 소중하면 남의아이도 소중하다는걸 알아야지........
괜찮다고 많이 아프면 꼭 얘기하라하고
많이 놀라해서 일단 재웠는데
엄청 뒤척이네요 가해자가 저런식으로
나오는게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아요..
참으로 어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읽는 저도 화가 나네요.
일단 검사하고 치료를 받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지참하시고, 사고지 관할 경찰서(김해중부경찰서겠군요) 경비교통과의 교통조사팀을 방문하셔서 교통사고 발생신고를 정식으로 접수하십시오. 가해 학생의 신원과 연락처는 관할지구대인 왕릉지구대에 방문하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사고가 난 보도(인도)는 자전거겸용보도로 보이지만, 겸용 보도라 하더라도 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의 11대 중과실중 보도 침범 사고에 해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들어두신 것이 있다면, 그 보험을 이용하여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보험이 없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하시고,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고,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는 것이 곤란하시다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단순한 사안이라 법정 다툼이 별로 생길 것 같지도 않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정리가 되는 조언이네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자전거를 탄사람이
우측 횡단보도가 빨간불일때
신호도 안보고 무작정 빠르게 와서
더욱 올거라 생각못하고 방심하고 있었네요
좋게좋게 했으면 저도 빠르게
처리하고 넘어갈텐데 하는행동을 보아
말이 안통하고 화만날게 뻔해 내일
정식으로 신고해야겠네요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ㅜㅜ
인도라도 자전거도로냐 아니냐 겸용도로냐 다 틀립니다
뭐 하지만 인사사고는 차로에서 나더라도 블랙박스가 없다면 차가 기본가해자로 붙듯이 과실은 운전자가 클겁니다
절대 사정 봐주지 마시기바랍니다
거 부모가 그럴수도 있다는데 끝을 보세요 꼭
질렀어요...저도 정신못차리고 있는데
자기 아들만 두둔하니 다친 우리아들이
더잘못한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ㅜㅜㅜㅜㅜ 댓글감사드립니다ㅜㅜㅜ
자전거금지 인도인지 모르겠네요.
자전거+보행자겸용인도=서로합의하면 형사처벌 없음
보행자전용 인도=합의해도 소용없음(11대중과실 형사처벌=벌금형 진단서1주당 50만원내외)
그리고 둘 다 보행자과실은 없습니다. 자전거과실 100%로 처벌합니다.
이런경우는 과실몰빵
11대중과실로 형사처벌입니다(벌금은 진단서 1주당 50만원 정도 나올겁니다)
가해자측 대처가 맘에 안들면 형사고소(진단서 첨부)하면됩니다.
사고난 장소 찍어주셨잖아요 ㅋㅋ 인도잖아요.........
자전거 겸 인도길 사고라고하여도 인사사고경우 자동차사고 똑같은처벌밭습니다.
형사처벌뿐아니라 민사소송으로도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받으실수있습니다 . 다만고등학생신분이라 .일부 부모님 일부 보호해야할의무잇고책임의무도 가지고계십니다.
부모키우면서도 저런 행동은무책임한행동이며
지자식귀하면 남의자식도 귀한지모르고 또다른상처 입을수있습니다.저런 대처경우때문에 사이다 같은 되새겨드렷으면좋겠슥니다 저렣게아이러니 대처하면 어떻게되는지 .
사고는 예상해서내는것도아니고 실수 할수있어요 .근데 저렇게 무책임할까요.
내가내자식이 저런사황에 안그래도 속으론화나도 사과진심 먼저아닌지 . 나도부모입장이라면 아직학생이니 따금한선처할수있어요. 나도자식키우는입장이라면요. 병원비받고라도 용서하겠으나. 저따구로행동하면 나중에 사과한다면 ..신고등민사후 사과한다면 그땐 사과는 늦엇다생각함 .단지 돈 과 처벌받지않기위해사과뿐 반성같은진심사과로안들리거든요
이정도면 빼박...
경찰에 진단서 첨부해서 정식 신고 절차 밟으시길...
FM으로 조져주세요 저런새끼들의 괜찮아 괜찮아 이게 요즘 애들버릇 다 배려논겁니다
아이 쾌차를 빕니다.
존경스럽다
상대방 부모 인성이 더 화나게 하네요...
형사고소하세요
11대중과실사고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지난번에 행단보도에서 자라니 고딩놈이 달려 들길래 묵사발을 내줄려다 욕만 해주고 말았는데...
아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단서발부중이고 검사한후
경찰신고할생각입니다
나중에 후기 꼭 남기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ㅜㅜ
머리가 어쩌고 죽을꺼처럼하네
가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다만 글만으로 모든 상황을 알수 없고 글쓴분의 감정이 넘 담겨있는 글 같네요. 가해자 아버지도 아이가 괜찮냐고 부터 물어봤다면서요. 웃었다고 하는데 하하호호 하며 웃은건 아닐테고 자기자식이 가해자나 미안하고 멋쩍은 웃음일수도 있는데 거기다대고 사과부터 해야하느니마니 하면 아무리 가해자라도 기분 나쁠수있겠죠. 둥글게 삽시다 아이는 괜찮아요 가해학생도 놀랐을텐데 괜찮아요? 라고 한번쯤 마음에 없는 빈말을 건냈더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까요. 다시한번 아이의 빠른쾌유 빕니다.
내자식이 퍽소리와 함께 진짜
엄청 빠르게 달려온 자전거에 나뒹구는데
제정신일리가 있나요 이제와보니
그쪽에서 진정한 사과했음 저도
마음을좀 추스렸을텐데 아직 그런사과
못들었네요
정황을 다못적었지만 저는 너무나
억울하네요
아이 치아도 손상되고요
적당히 어떻게 할까요?
네가 한 짓으로 인해 어떤일이 생기는지 알러줄께... 보여주세요
사고처리 잘되길 바랍니다.
일단 기본적인 정형외과,치과 치료도 받으시고 피부관련해서는 성형외과 가셔서 상담받으세요.
흉터지우는 레이져 치료 한번 받을때마다 몇십만원씩 나갑니다. 흉터 완벽하게 지우시려면 레이져치료 몇번 하시는것이 좋아요.
이런 사고의 인실좃은 역시 "성형외과" 입니다. 또한 아이한테 흉터가 남지 않아요
치료비는 어차피 상대방이 모두 내야 하므로 탈탈 영혼까지 털어주세요!!
글만 읽어도 열이 뻗힙니다..
아이가 많이 놀랐겠습니다. 치료잘 받게 해주세요.
후기 기다리겠습니다.
쓰레기엔 자비란 없다를 보여 주셨으면 합니다.
치료 잘 하시구요...뇌진탕 증상이 있으면, 몇일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잘때도요
자라니는 처음부터 애기를 쳐놓고 가만히 있고
부모는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웃으며 다가오고 ㅋㅋㅋㅋ
부모인성이 자식에게 그대로 가니
자식놈때문에 부모욕한다고 뭐라할거 없고
부모 때문에 자식새끼까지 욕한다고 뭐라할거 없다
쓰래기에서는 쓰래기가 나오는법
부모라는 작자들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제발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네요
시원한 사이다를 주세요~~
아이의 쾌차를 빌겠습니다.
가해학생 아버지란 사람참 인격 나오네요
그애비에 그아들 ,,,,
치료는 다 받으시고 후유증 포함 시키시고
성형외과치료 정신과치료 당연 병원입원치료
간병인 , 또는 부모님이 간병하실거면 일당(정확한 명칭을 모르겠네요)이거 꼭 받으시고요
합의금 다 받으세요
그 학생 대물보험 들었다는 조건에서요
만약 그 학생이 공탁금 걸 경우도 있어요
그럴경우 님 보험으로 해결 하시고 님 보험 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그쪽으로 들어 갈겁니다
님 보험이 약할경우 애 아버지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다 확인 해 보세요 가족특약 들어갑니다
윗분들의 말과 같이 일단은 교통사고 신고를 하시고.
나중에 울고불고 잘 못했다고 불쌍모드로 나올 경우 원칙대로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일인데...
특히 치아는 영구치일 경우 시간이 가면 차츰차츰 멍이 들어 빼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철저히 진료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치는 10년에 1번씩 교환해야 하므로 평생 8~10번을 치과에 가야 합니다.
다행이 유치라면 치료를 잘 받으시고 의사선생님과 이후 별 탈이 없을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MRI는 기본입니다. 전신 다 찍어보세요.
애기라서 트라우마 조심해야합니다. 정신과치료도 꼭 진행하세요.
아이한테 해 줄 수 있는 치료는 모두 진행하세요.
그리고 치과진료도 계속 보시고요~
진짜 그 밥에 그나물...
부모는 사람치고 해도 된다는건가
그부모치고 우리 아버지가 괜찬아 사람칠수도 있지 이럼 어떨까
당해봐야 알지
가만이 있으면서 튈려고 하면 그놈은 그날이 제삿날일꺼 같네요
여자라서 그냥 쉬쉬햇나;;;;나였으면 그아버지놈 영혼을 털어버리겟다
도움이 되고자 복붙하고 갑니다
사진상의 자전거 도로는 가로수도 있고해서 위험하다고 인지를 한 학생이 인도로 타고 가는도중에 사고난거같은데 만약 인도주행 증거가 포착되면 바로 해당 법을 들먹이시면 됩니다
자전거 도로가 싫으면 차도를 타면 될것이지 왜 인도를 탄건지 급식들은 알다가도 모르겟어요
인도
가.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은 금지이나 특정한 사람은 자전거의 인도 주행이 가능합니다. 만13세 미만 어린이, 만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와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인도에서 자전거의 운전자는 인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타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면서 보행자가 안 비켜준다고 뭐라고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입니다.
예외 중에 안전표지로 허용된 경우가 있지만, 인도에서 자전거통행을 허용하는 안전표지가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는 경우입니다. 안전표지는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4조), 시행규칙 별표6의 303번표지판은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317번 표지판은 분리형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적용되는 것이지 인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는 보행자만 다닐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차마”에는 ‘차”에 속하는 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 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구간은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 제1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이건 미성년자도 들수가 있어요
보험 안 들었으면 인실좆가능해요
무조건 합의밖에 못하거든요 보험들었으면 보험사랑 하세요 이럴텐데 보험없으면 무조건 싫든 좋든 피해자만 바라봐야해요 자전거도로라도 자전거로 친학생이 과실이 상당할수밖에없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갑질 꼭 하세요
근데 그 가해자가 고등학생이라
그냥 넘어갈수도 있나요? 합의나 보상
이런소리 아직 꺼내지도 않네요
저쪽에선..치료비 얘기도 없구요
화가나서 죽겠어요
아이가 빨리 완치되길 바랍니다.
아이가 무탈했음 하는 바람이네요.
사실 자전거도 다닐수 있는 표시가 되어있는 인도라고 해도 좀 조심조심 다녀야 하는데..
하여간 이상한사람들 많아요.
일 해결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했다고 혼내고 사과해라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는 과실비율이나 겸용도로 전용도로 이런건 상관없구요...
합의금을 높게 시도하시거나 응하지 않는경우엔
형사, 민사 책임이 있기때문에
검찰에 넘겨지는부분이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꺼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들 하는게 영 소극적이라
믿음성이 없네요 별거 아니란듯이
하는거 있잖아요 휴 다친사람만 억울하네요
그래 그럴수 있다 치는데 어째서
사람을 무지막지하게 치고 피가 줄줄
나고있는데 가만히 안장에 앉아서
선처해달란 소리부터 나오는지 의아하네요
부모들 행태도 기가 막히구요
아직 분이 안풀립니다
경찰들도 고등학생인데 어쩌구 하길래
그냥 법데로 한다 했는데
연락은 아직 없네요 휴
행동을 하드라와..그 나물에 그 밥이다....
근데 사과부터 하는게 아니라
애는 괜찮습니까 웃으며 말하길래"
웃으면서 애는 괜찮습니까? 한게 사과일수도 있다고 보는데, 빼액~ 소리 지르시니까 상대방 아저씨도 열받아 그럴수도 있다고 보이네요..
그렇다고 가해자부모란 사람한테 위협당하고
훈계 받고 싶지는 않아요 웃으며 말한건
가해자 엄마인데 제가 기재를 못했네요
아버지란인간은 사과도 없이 지가 오히려
화를 냈구요 응급실에 가해자엄마가
오기전에 전화가 왔길래 받았는데
제가 받은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통화에서도 웃으며 뭐라하고 있길래
제가 더 뭐이딴것들이 다있나 싶었나봅니다
사고나고 그다음날 경찰이 연락했는지
사과문자오고 두번오고 아직 연락 한통 없답니다 저는 그사람들 목소리도 듣기 싫구요
사태파악이 안된듯 싶습니다 그사람들은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