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렌트를 해서 이면도로를 가는 중 한쪽이 주차 가능한 지역이었고
차가 앞통수만 흰 실선 안에 있고 후미는 반이 넘게 밖으로 나와있었어요
제가 초보운전이라 맞은편 차를 피하다 저렇게 주차된 차 옆구리를 앞바퀴 위부터 뒷바퀴 위까지 싹 긁어버렸어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좀 늦게 밟았더니 앞에 있던 돌담에 부딛혀 그릴이 조금 깨졌구요
거의 동시에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경우 긁은 것과 그릴 깨진 것은 동일한 사고인가요? 아니면 긁은것이 1차사고고 부딛힌건 2차사고고 둘로 나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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