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사고가나서 상대방과 제차에 블박이 무
보험사에서 판단해서 6:4 로 정리를 끝내려는데
성대방이 계속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경찰에 사건접수시키고
어제 경찰에 양측다가서 사건 피해자가 저고 가해자가 상대방
이렇게 판단이났는데 상대가 인정못함
형사건으로 넘어갈일이아닌데 이러면 넘어가야된다고 한
상대방 오케이 했고 오늘 보험사에 내용전달
보험사측 상대방에게 이건 뒤집히기어렵다 그냥 6:4 정리하자
이야기했으나 상대방 인정안함(진상취급)
이렇게되면 검찰에 사건이 넘어가야되고 조금 걸린다
여기서 질문이있어요
1. 제가 자차가 없는데 차 수리비가 500 정도 나왔습니다
먼저 제돈으로 고쳐야하나요? 여유가 없는데...
2. 차량 할부값이 남아 폐차 불가(폐차시에도 비슷한 금액남음)
이럴땐 제 차살때 캐피탈에 뭐 분할로 내거나 추가대출
가능할까요?
3. 보험사측에선 제가 지금 따로할게없고
검찰에 사건이 넘어갈때까지 기다리라고합니다
제가 따로 취할 행동은 없나요?
4. 가장 현명한 방법이 있나요?
마음같아선 제가 가해자가 되더라도 4라는 과실만큼의
차량수리비를 받을까했는데 지금 돈때문에 힘들다고
제가 가해자가 된다는게 너무 억울해서 참고있어요...
어떻게해야될까요
2. 모르는 사항이므로 패스. 다른 분께서 대답해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차를 살 때 할부계약을 체결한 곳(보통 캐피탈이겠지요)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세요.
3. 형사건은 님께서 하실 것은 별로 없고, 상대방이 괘씸하면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 만약 상대방을 배려해준다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어려운 질문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므로 가장 현명한 것은 자신이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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