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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30 20:07 답글 신고
    1. 수리비는 과실비율대로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의 과실이 40%이므로 내차수리비 40%(총 수리비가 500이면 200은 내가 부담)를 부담해야 하고(자차가 없다면 내 돈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방 수리비 40%는 내 보험사에서 상대방에게 지급할 것입니다.

    2. 모르는 사항이므로 패스. 다른 분께서 대답해주실 것입니다. 아니면 본인이 차를 살 때 할부계약을 체결한 곳(보통 캐피탈이겠지요)에 연락해서 문의해보세요.

    3. 형사건은 님께서 하실 것은 별로 없고, 상대방이 괘씸하면 엄벌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정도.. 만약 상대방을 배려해준다면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가장 어려운 질문이 현명하게 처리하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각자의 생각과 철학이 다르므로 가장 현명한 것은 자신이 만족할만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 레벨 일병 두부애비 17.03.30 21:22 답글 신고
    과실을 인정을 안해서 저쪽에서 소송까지 가겠다 하는거라 지금현재 과실을 인정받아 차를 고칠순 없는거 아닌가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03.30 23:30 신고
    @두부애비 그것은 본인의 보험사에 문의하십시오. 상대방과 분쟁이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본인이 먼저 수리비를 부담한 후 소송에서 나온 판결로 정해진 과실비율대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십시오. 그것이 싫다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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