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어이없게도 비보호 좌회전지역에서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일단 저는 초록신호에서 직진 중 이었으며,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의 차선에서는 상대편 차선이 비보호 좌회전인 것도 보이지도 않는 곳입니다.
상대 차량은 우선 비보호 좌회전시 파란불(좌회전표시는 들어오지 않음)에서 진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좌회전 차선이 아닌 다른 직진 차선(2차선)에서 진입을 하였으며,
진입도 비슷한 순간에 하였습니다.
앞이 안보이는 곳도 아니고 앞에서 차량(저의 차량)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저렇게 진입을 하였고
이는 마치 좌회전 신호라도 들어온 듯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동시 진입이기에 결국 충돌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는 자신들의 과실 비율을 인정하지 않고 비보호 좌회전 기본 과실이라 하는 8:2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통 규칙을 어긴 것도 없는데 과실을 먹는 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래써놓으니 댓글안달아주시네 ㅎㅎ
쌍라이트 빵빵 브레이크
암것도 안하고 내갈길 가면 이렇게 됩니다.
특히 쌍라이트는 위협용이 아닌 신호용입니다. 우리나라사람들이 위협으로 써서그렇지
당겨서 켜지는 쌍라이트 신호용임을 명심
어쨋던 최소한의 방어행동이 없기에 블박님에게 2의 과실을 주는겁니다.
근데 100을 주장하기엔 블박이 한게 암것도 없네요.
속도두 안줄이고
저는 과실비율을 말한건 아니구요 ㅎ
제생각인데요 만약 한문철변호사님께 보내면
비보호 좌회전하는 선행차들이 보였기때문에 블박차가 주의 할수있었다 라고 할듯요
아 그런데 선행차들이랑 사고차량이랑 간격이 있었고
영상에서도 보이지만 저도 어느정도 주의를 하였기에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비보호지만 비보호 좌회전중인 차량과 뒤에 깜빡이 켜고 서있는차량 등등보면 원랜 서행하면서 내신호라도 조금더 주의하며 운행하여야 합니다;)
제가보기에도 이미 직진중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보이고 상대차량이 1차선이든 2차선이든 깜빡이 켜고 우회하는 모습과 우회전 준비중인 모습이 보입니다. 물론 비보호 차량이 가해자는 맞지만 이런 운전습관이 다음에 또 다른 비보호차량과의 사고가 일어날수 있어요..
다음부턴 꼭 내신호라도 비보호 차량이 보이거나 서있는게 보인다면 조금더 조심히 진행하시길..
저도 비보호중 사고로 재판까지가서 7:3 받은적 있는데 아무래도 7:3~8:2 정도 피해자로 나올가능성이 클것같네요.
저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의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저에게도 한가지 변명을 하자면
일단 저도 크락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위해 핸들을 꺾었습니다.(왼쪽은 중앙선이기에, 상대차량은 그대로 계속 진입)
세번째로 상대차량은 직진차선에서 진입을 하였는데도 흔히 말하는 기본과실을 먹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동시진입은 피할수 없고 기존 판례로 10:0 이라는 의견을 보았습니다.
2차선 좌회전 할수 있나요?
좀 억울하시긴 한대 주의만 하셧다면 안날 사고이긴 하네요
제 개인전인 생각도 9:1 생각합니다
비보호 좌회전 상황이라서 쉽게 받아드리기 어렵네요..
1차선 차량이랑박았으면 과실들어가도 2차선어서 진입한거를 과실받을까요?
무과실갈수있을것같은데 쩝..
구체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비보호좌회전사고의 경우 교차로에 누가 먼저 진입했느냐에 따라 과실이 달라집니다.
1. 직진차량이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2. 직진차량과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100% 과실
3. 비보호좌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먼저 진입했을 경우 : 비보호좌회전 차량 80% 과실
이 사고에서는 상대 차량이 먼저 진입했다 하더라도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으로 과실이 10% 가산될 것입니다. 1,2차로가 좌회전이 가능하다면 아니겠지만 1,2차로를 좌회전차로로 해야 할 정도면 좌회전 신호가 주어지겠지요..
영상에 보면 블박 차량과 상대 차량이 동시진입이므로 상대 차량 과실 100%의 사고로 보입니다.
상대차량 명백하지 않고 동시 진입이니 100%에 상대차 2차선 진입이면 확실하겠네요! 감사합니다!
블박차량보다 좌회전 차량이 먼저 진입한것처럼 보이긴하는데 2차선에서 좌회전을해서 어렵네요
먼저 좌회전한 차량 바로 뒤차들은 정차를 하고있네요.
1차로 차들이 정차를 했는데 2차로에서진행하던차가 무리하게 좌회전을 한경우라서 좌회전 차에게 과실이 더 갈것같아요.
찾아보니 1차로만 비보호 좌회전 차선이고 2차로는 직진차선이 맞네요.
100% 처리하시면 될듯합니다.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2차선에서 좌회전하는데
무슨 8:2 인가요???
전에 이와 비슷한 사고
피해자가 카레이서 였는데
상대방이 3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하다
직진차 들이박은 사고인데
변호사께서 100:0 판단해주셨습니다
님은 과속도 안하고
천천히 가고있는데
냅다 들이박으면 누가 피합니까
그것도 2차선에서~~
상대방 100:0과실 인정 인하면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세요
저거 벌금 있는 위반사항입다
이건 100:0 입니다
무조건 100이죠..
정작 좌회전차선에 대기차량은 직진차를 보고 정지하구먼..
비보호좌회전 기본 8대2에서 상대편에게 더 과실 들어가야 정상이죠
100대0 받을만 하다고 보입니다
1차선 비보호 좌회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차량들 제끼고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하는 넘을
무슨 수로 예상하나요. 깜빡이를 켰다 한 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진입하기 위해서 켰을 거라고 보는 게
정상이지 좌회전 할 거라고 예상할수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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