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천안에서 개인택시를 하고있는 세 아이 아빠입니다.
오늘 새벽 비가오는 와중에도 애들 먹여 살리려고 일을 하고있던 중 사고가 났는데요.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우회전 합류 후 1차선에 진입(블박 각도상 차선을 물고있는것 처럼 보일수도 있지만
1차선 안에 확실히 있었습니다)후 직진 주행중이고 상대차는 2차선 주행중 갑자기 잠시 정차하더니 중앙침범방지봉
끝나는 지점에서 불법 유턴을 하려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직각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보자마자 클랙션을 울리며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라 바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야간에 비도 내리는데 깜빡이도 안켜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어느 누가 예상하실수 있을까요.
상대차 운전자분은 깜빡이 안넣은건 미안한데 유턴이 아니라 차선 변경을 하려고 했답니다.
영상에서 차 들어오는 각도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변경인지 유턴인지요.
제 차는 k7신형입니다.저는 제차가 아까워서 항상 방어운전을 합니다.
피할수 있는 사고라면 안나는게 제일이니까요. 사고가 나서 며칠 수리하면 저는 일을 못해서 더 손해가 큽니다.
술냄세가 났는데 운전자분 친구가 술을 드셔서 데려다주던 중이고 운전자는 안마셨다고 하더군요.
경찰사고접수는 안하고 양측 보험사직원분들만 와서 빨리 진행을 하고 헤어졌는데요 경황이 없어서 음주측정은 못했습니다.
저는 피할수 없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보험은 제 과실을 얘기 하겠지요.
사고 충격으로 놀래서 허리가 많이 아프네요.척추분리증이 있어서 원래 허리가 좋지않아서요.5요추 연골이 하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하셔서 조언좀 해주세요. 제가 과실이 있다면 겸허히 받아드릴께요.
하지만 과실이 없어보이면 말씀해주세요.무과실 주장을 해보려고합니다.
앞범퍼 깨지고 라이트 휀다 몰딩 본넷 해서 견적 200가량 나왔습니다. 가난해서 자차를 안들었네요. 과실 잡히면 수리비
자기부담금에 수리기간 일을 못하는게 지금 제 상황에서 너무 피해가 크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쓴소리도 달게 듣겠습니다.참 영상에서 사고 후 순간 화가나서 욕을 한번 했어요 죄송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시고 늘 행복하세요.
U턴입니다.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으신 것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발생하고, 이 사고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계속 거론하시는데, 이 사고와 무슨 상관인지요?
우선 유턴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 차량이 1차로를 넘어 중앙선을 물기라도 했다면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유턴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상대가 부인하므로 유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이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각도나 이전 정황을 봤을 때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지만,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도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소송을 간다면 판결을 통해 유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량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므로 10% 과실 가산, 블박 차량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급격하게 차량의 각도를 꺾었으므로 10~20%의 과실 가산으로 상대 차량 90~100%의 과실로 보입니다.
반면에 블박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아서 10%의 과실이 가산되므로 서로의 과실이 상쇄되어 상대 차량 80~90% 과실의 사고일 것입니다.
U턴입니다.
과실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억울해서 무과실 주장 하려고 하구요. 관심어린 조언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꾸벅
자차안들면 가난한거임?
전 가난해서 자차듭니다
고칠 돈이 더 클꺼니...
댁이 하는 말은 자차 넣을 능력도 안되면서 모닝이나끌지 왜 K7끄냐 이런거임? ㅉㅉ 비꼬는것도 상황봐가면서해야지 이건좀아니잖수 ㅉㅉ
http://www.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9479&ref=19479&start=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http://susulaw.com/community/blackbox/index.html?view=contents_view&num=16932&ref=16932&start=100&search_field=&search_keyword=&firstSearch_field=&firstSearch_keyword=&searchType=&dirNum=079&search_movie
운이 좋으면 상대보험사가 꼬리를 내릴수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넣기 사이트 주소>
http://www.fcsc.kr/D/fu_d_04.jsp
화면 중간에 보면 <금융민원신청하기> 보이시죠?
그 것을 클릭하셔서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내용 쓰시고, 이 영상 첨부 하시고, 상대 보험사가 부당과실을 잡으려고 한다고 민원을 넣으세요.
사고 잘 해결하시길 바라구요.
1. 금감원에 상대 보험사 부당과실 신고
2. 택시공제에는 보험 처리하지말라고한다
3. 한방병원에 가서 입원 하신다
땡입니다 과실 100:0 이니 이댓글보시면 바로 시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억지를 써도 정도껏 해야지....ㅠㅠ
보통 앞바퀴 중앙선 안넘으면 사고처리는 차선변경으로 된다고 하더군요
상대차 깜빡이 없고 급차선변경이니 무과실 달라고 하세요
상대보험사 직원이 경찰서에 내방하여 본 영상을 보여주니 경찰관이 둘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라고 했다고요.
그럼 블박차량의 안전운전 불이행이 뭐라고 하던가요?
전방주시태만?
그렇게 답변한 경찰관도 웃기는 분이네요.
좌측깜빡이도 켜지 않았는데 뭘 조심한다는 건가요?
상배보험사의 담담은 어떻게든 블박차량에게 과실을 먹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사 직원 말은 무시하시고, 밑져봐야 본전이니 무조건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놓고 좋으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민원을 넣을때 참고사고 사례를 제가 위 댓글에 링크를 건 사고도 민원글에 같이 링크를 걸어놓으시고요.
원피스 찍냐 무조건 유턴 할려는 각이지 타이어보면 어디로 향하는지 보면 알잖아요.
시비 거세요.
보험 사기다 등... 사유를 걸고 넘어 지심이 좋을듯 보입니다.
과실1은 아마 전조등 물고 늘어질거 같습니다
야간에 등화를 켜지 않으신 것이 사고와 연관이 있을 경우에는 과실이 발생하고, 이 사고가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정을 계속 거론하시는데, 이 사고와 무슨 상관인지요?
우선 유턴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명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 차량이 1차로를 넘어 중앙선을 물기라도 했다면 상대가 부인하더라도 유턴을 하려고 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아니고 상대가 부인하므로 유턴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다는 말을 들어보셨겠지요? 이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각도나 이전 정황을 봤을 때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 분명하지만, 명백하게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도를 가지고도 유턴을 하려고 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판사도 있습니다. 소송을 간다면 판결을 통해 유턴 인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진로변경 차량과 후속직진 차량의 사고에서 기본과실비율은 70%(진로변경):30%(후속직진)입니다.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았으므로 10% 과실 가산, 블박 차량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급격하게 차량의 각도를 꺾었으므로 10~20%의 과실 가산으로 상대 차량 90~100%의 과실로 보입니다.
반면에 블박 차량은 전조등을 켜지 않아서 10%의 과실이 가산되므로 서로의 과실이 상쇄되어 상대 차량 80~90% 과실의 사고일 것입니다.
기본 7:3 과실에 상대의 현저한 과실 2에 방향지시등 미점등 1이 가산되는데, 블박도 전조등 안켜진 관계로 과실 1 먹힙니다.
100못받으면 줜나 억울한 사고 될듯
일단 브렉등은 들어오네요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겻다 생각 하시고
좀더 주의를 하지않앗다 뭐 이런식으로 8:2나 9:1 봄사 쪽에서 주장하겟네요
제가 보기엔 100:0사고 같지만 혹시나 과실 물릴 제스쳐 취하면 더 강하게 무과실 주장하세요
글쓴이님 다음부턴 법데로하세요
착하게산다고 복받는거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된거 잘 처리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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