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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4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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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재보험에서 식당의 영업 과정의 사고에 대해 배상책임까지 지는 것인가요? 좀 이상한데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라고 규정되어 있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포함)로 인하여 사람이 사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가 아닌 다른 사고로 사람이 사상했을 때 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보험은 보통 영업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하는데요?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험처리 받으라고 말도해주고
본인 부주의 아닌가...
다른 사고예방을 위해 바닥재 바꾸라 하세요~
뭘알고 말을하세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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