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도3차로 도로에서 3차로주행중인상태에서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으로 바뀌었는데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이경우 신호위반인데 교차로는 사고없이 통과했는데
교차로 지나서 우회전 차량이 3차선옆 우회전차로에서 3차로에
차가 지나가는걸 재대로 못보고 보조석쪽 뒷자석 문에 접촉사고가 잃어나면
신호위반 차량이 100프로 과실인가요?
편도3차로 도로에서 3차로주행중인상태에서
교차로 진입전 황색등으로 바뀌었는데 차량이 교차로를 진입하였고
이경우 신호위반인데 교차로는 사고없이 통과했는데
교차로 지나서 우회전 차량이 3차선옆 우회전차로에서 3차로에
차가 지나가는걸 재대로 못보고 보조석쪽 뒷자석 문에 접촉사고가 잃어나면
신호위반 차량이 100프로 과실인가요?
물론 신호위반이 과실율은 높을것 같습니다.
영상에 신호위반 여부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할경우 우회전이 가해자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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