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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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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1 자몽처럼 17.04.11 12:47 답글 신고
    저 서류 만으로는 합법적으로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님이 써준 동의서와 위임장 님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의료기관에서 열람하게 해줍니다.
  • 레벨 간호사 오슴도치 17.04.11 12:5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D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원사 3 딸기좋아 17.04.11 13:36 답글 신고
    해주면 보험사가 무엇을 열람하고
    왜 하는건데요??
  • 레벨 훈련병 훈용 17.04.11 14:11 답글 신고
    진료기록열람은 의료법상 진료기록열람에대한 동의서 및 위임장 에 환자본인의 자필서명이 있어야 열람가능합니다~
  • 레벨 상사 2 eops 17.04.11 15:18 답글 신고
    의료기록 열람은 동의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거 본다는 의미는 너호구 만들려고 본다는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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