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한 내용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위반에 관한 지자체 별로 다른 애매한 기준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는 안 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요약 : 1.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바닥에만 그려져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
2. 차량 하차 시 보행상 장애가 없음을 영상 촬영 후 신고.
요약 : 1. 이중주차 된 차량 신고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서 주차하고 내려 해당 장소를 떠나는 장면 영상 촬영, 기어P 또는 사이드 채워 놓은 사진 첨부, 차량이 밀려서 갈 수 없는 구역 촬영하여 신고하면 1차 계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 이 경우 이외에는 1차는 경고장 발송하고 2차부터는 밀려서 갔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2면에 걸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차량.
3. 주차구역 내 2/3 이하 주차는 주차 방해, 그 이상은 10만 원 짜리.
4. 물건 적재 시 물건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결론
1.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위반(10만 원)
1)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가 바닥에만 있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이라도 차량 하차 시 보행상 장애가 없음을 영상 촬영 후 신고.
2.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50만 원)
1) 이중주차 된 차량 신고할 때는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서 주차하고 내려 해당 장소를 떠나는 장면 영상 촬영, 기어P 또는 사이드 채워놓은 사진 첨부, 차량이 밀려서 갈 수 없는 구역 촬영하여 신고하면 1차 계도 없이 무조건 과태료 50만 원. 이 경우 이외에는 1차는 경고장 발송하고 2차부터는 밀려서 갔더라도 무조건 과태료 대상입니다.
2) 2면에 걸친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차량.
3) 주차구역 내 2/3 이하 주차는 주차 방해, 그 이상은 10만 원 짜리.
4) 물건 적재 시 물건 주인에게 과태료 부과.
ps. 가끔 법이 너무 가혹하거나 실정에 안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일단 어기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선 법을 지킨 다음 민원을 제기하고 법제처에 문의해서 그것을 바꿔 나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기 힘들고 어렵고 싫으면 그냥 지키세요.
그래서 얼른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한다고 했다네요.
장애인표지(주차가능) 본인용의 경우 보행장애를 가진 차주 본인이, 보호자용(가족 등)의 경우 보행장애를 가진 가족이 동승한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지요.
보호자용은 동승시만 주차가능입니다.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으면 주차 금지인데 아파트의 경우는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대놓고 동영상 촬영하다가 싸움이라도 나면... 그건 누가 책임을 져 줄런지...
주차 직원을 별도로 장애인 주차구역에 전담 배치, 장애인 탑승 여부를 확인 한 후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하면 좋겠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나가니 싫다 할 것이고...
아예 주차단속 카메라 같은 걸 2~3대당 1대 꼴로 설치해서 해당 구역에 차량이 들어오면 자동 녹화,
장애인 미 탑승시 벌금을 나가게 하는 방법은 어떨런지...
장애인 주차 카드 발급제도 또한 좀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 전용으로 출고된 차량만 발급한다든지...
아무튼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차 대는 정신상태 썩어빠진 인간들은 자비를 배풀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우선은 너무쉽게 장애스티커를
발급해준다는것이 문제다
렌드로버.에쿠스.렉서스.벤츠등
고급외제차들보면 거의 스티커한장씩은보유
3급장애를 가지셨어도 천천히 보행가능하신분들이 계십니다.
겉만보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많은분들이 그걸모르죠.
둘 중 아무거나로 신고 가능합니다. 실제 장애 차량여부는 지자체에서 확인하여 알아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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