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를 당해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사고가 당한것도 억울한데 상대방 차주에서 자기가 100프로 과실이 아니라고 하니
미쳐버릴 것 같아서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께 고견을 여쭙고자 글을 좀 올려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게 좋을지 의견 좀 많이 주십시오.
※ 사고시점: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여주휴게소 부근
※ 본인차량 탑승자: 본인, 처, 6세딸
※ 사고현장 환경
밤 8시경 편도 4차선에서 3차선은 아스파트 공사로 인해 진입을 막기 위해 고깔(?)이 설치 되어있었으며
중부내륙 고속도로 합류지점으로 인해 4차선은 서행중이었음
※ 사고 상세 내용
본인 차량은 2차선에서 정속도(100Km/h)로 주행중이었음
4차선에 SUV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공사차선을 거쳐 2차선까지 2차선을 연속으로 끼어들어 충돌사고 발생
차량 앞쪽에 반파가 되었으며(견적비 1,100만원)
다행히 본인 포함 와이프, 딸이 크게 다치지지는 않았으나 사고 후유증이 점점 발생하고 있음
더군다나 차 구매한지 1년도 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
상대방 차주에서 본인이 100프로 과실을 못가져가겠다고 하고 있어 너무 억울한 상태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견을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 하세요.
감속 운행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야간 공사도 많이합니다.
공사구간은 감속 운행하셔야 합니다.
저렇케 튀어 나온 인간이 얄미워서
100주고 싶습니다.
22초 발견
23초 급제동
24초 추돌
부디 무조건 100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모르나 사고가 나면 책임있어요....그리고 앞차의 잘못은 방향지시등 미 점등...그리고 앞차 들어오기전에
차량들 줄서 있는 차량이 쭉 보이는대 작업구간 진입차량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비는 했어야....
같은 일 당해보고 오세유. . .
면허를 어디선 산거야. . .
이건 생각지도 못한 사고네요.
피할수 없는 사고입니다.
사고나니까
우째 물통사이로 나올꼬..
앞차 가해차량 100 주고싶다긔..
보험사가 좃빠는 소리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취하없을꺼라고 알려주세요.
과실 얘기 하는 꼬락서니 보니까 상대차주 인실좃이 필요하겠네요
1. 상대 보험사에 100% 인정하라고 하고 인정못한다면 금감원에 부당과실로 민원넣을꺼라고하세요.
2. 만약 상대 보험사가 분심위가자고 하면 안간다고하시고.. 뻑큐라고 하세요.
3. 대인의 경우 모든 탑승자가 병원을 꾸준히 다니세요. 가능하면 6개월이상.. 양방,한방 모두 다니고.. 몸이 100% 나을때까지.. 심지어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이 있으면 그것도 상담받으세요. 보통 사고 초기에 mri 한번씩 찍어주시면 대인 270만원 가뿐히 나옵니다.
4. 대인+대물+격락 손해비 100% 못받으면 님은 호구 인증입니다. 인정못하면 소송간다고 하세요. 어차피 소송가도 상대편 과실이 100%라 님의 변호사비용,법원 인지세까지 상대가 다 물어야 합니다.
대인의 경우 꾸준히 물리치료 받으세요. 몸이 다 나을때까지 꾸준히요.
1. 오른편에 공사중으로 공사장 측에서 임의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2. 중앙 분리대(공사장측에서 만든것)을 뚫고 나온다고는 그 누구도 생각 못 합니다
3. 그쪽에 차량들이 없던게 아니라 그쪽에서도 차량들이 운행중 이였습니다.
4. 차량을 발견 발견 후 브레이크 밞는 시간 그리고 추돌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갑자기 들어왔다는 말이죠
5. 상대차량이 방향지시등이 없습니다
이정을 명확하게 어필하세요 공사장측에서 임의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놓은것은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고
상다방측에서 공사중이여서 감속해야 되는데 왜 감속 안했냐고 하면
당신은 공사장측에서 중앙분리대 만들어서 넘오오지 말라고 해 놓은건데 왜 넘어 왔냐고 말씀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즉 100프로 무과실 주장하셔야 될듯 싶습니다
박아라 나는 들이민다 따악 이 심리네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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