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금요일 저녁,
교통법규위반 사살확인통지서를 받아 내용 확인 내용 인즉,
몇 주 전 주말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 위반"이란 내용, 그 날 고속도로가 아닌 국도를 이용했거든요.
오늘 오전에 해당 부서 전화해서 그날 고속도로 이용한 적 없다 하니...
" 아 그래요? 그럼 다른 걸로 바꾸겠습니다"
"다른걸루요? 그럼 종료가 아니고 다른 걸로 위반 처리 하겠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이건 무슨.... 국도에도 지정차로 위반이 있나??
"어떤 내용의 위반 인가요?"
"일반 도로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가 있는 건 알고 있지만 일반도로에 무슨 지정차로가 있나요??"
"선생님, 편도 2차선 일반도로에서도 1차로 추월하고 나서는 2차로로 바로 복귀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라든지 내용이 명기된 법규가 있나요? "
"2011년 부터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인터넷이든 다른 곳에서 찾아 볼 수 있나요?
"직접 오시면 동영상하고 법규를 볼 수 있습니다"
"동영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동영상은 띄엄 띄엄 영상이 붙여서 연속해서 1차로 주행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지정차로가 있다면 몇 분 이상의, 또는 얼마 거리 이상의 1차로 주행이어야 위반입니까?
"그런거 없고 차가 없다면 바로 2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통화했는데,
기존 교통 상식이 벗어나는 내용이라 상당히 혼란스럽네요.
제차는 영업용도 아니고 일반 SUV 싼타페 입니다.
이번주 저녁에 출석해야 하는데,
이떻게 대응해야 할지 보배 형님들께 도움을 구합니다.
몇 주 전꺼라 블랙박스도 다 지워져서 영상이 없네요.ㅜㅜ
부탁드립니다.
SUV 차량이라면 국도 1차로 주행차선입니다.
그 신고한 사람이나 담당하는 경찰이나 X도 모르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306
트럭이 1차로 주행하면 3만원, 10점입니다만, 승용차는 주행차로라...상관없습니다.
SUV 차량이라면 국도 1차로 주행차선입니다.
그 신고한 사람이나 담당하는 경찰이나 X도 모르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306
트럭이 1차로 주행하면 3만원, 10점입니다만, 승용차는 주행차로라...상관없습니다.
일반도로 편도2차선에 제차가 싼타페이니 지정차로 위반은 아니네요.
그러면 혹시 추월방법이나 진로 양보의 의무 이런 걸로 위반될 수가 있을까요??ㅜㅜ
다만 1차로 추월전용차로가 아니니 주행은 해도 됩니다..........
국도 지정차로 위반이라....
물론 도로 최고속도로 운행중이면 단속안됩니다.
처벌 조항이 없음ㅋ
아직 제 눈으로 동영상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법규를 본게 아니니...
국도에서 편도 2차로인 경우에 1차로가 주행차로인데 왜 적발했을까?
(국도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 주행차량은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님 차량이 승용차이거나 소형승합차이면 무죄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 굳이 따지자면 위에 2번 항목으로 위반 적용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제 차 속도는 거의 80km 로 계속 달렸고, 신고자의 동영상 역시 연속 5분 이상이 아닌 잠깐 잠깐의 영상을 짜집기 해서 신고한거 같아요...
제 생각엔 국도 지정차로 위반 적용한다고 말한 것부터 게임끝으로 보이네요.
진로양보의 의무때문에 범칙금 물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네요.
경찰관 사과는 꼭 받아내야 할듯.
시행규칙 16조 ②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위 조항처럼 진로양보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벌점 도표나 범칙금 도표를 보면 도로교통법 20조(진로양보의무 규정)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종②항(진로양보의무 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이 통행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였다면 최저속도(30km이하)인 경우에 최저속도위반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님의 댓글을 보니 80km정도로 달렸다고 하니 최저속도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 국도에서 일반승용차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트럭이나 건설기계 2륜차는 2차로로 주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으로 분류되는 suv라면 위법사실 없습니다.
세금으로 뭔 헛짓거린지!!!!!!!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40130235
경찰이 말도 바꾸고 헛소리 하는거 보니 면허가 없는가 봅니다
녹음 하시고 청문감사실에 보내세요
자세히 확인도 안하고 <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일반국도 추월차로위반> 사실확인서를 보낸거나
일반국도에서 추월차로 위반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제시 한거
일반국도에 지정차로는 있습니다. 화물차 1차로 들어가서 주행하다가 벌금 내는거 여려명 봤습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1차로 정속 주행 하는건 전혀 문제 될거 없습니다.
2차로 양보 안했다고요? 주행 차로에서 정속 주행 했다면 양보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겁니다.
느리게 주행 할때 하위차선으로 양보해야 맞는겁니다.
만약 저게 진짜로 벌금이 날아온다면
저 같으면 일반 국도 1차로에 있는 차들 다 신고 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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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승용차량이추월후주행차로로복귀하지 않고장시간지속적으로주행하는경우나주행차로에차량이없음에도추월차로로진입하여주행하는경우는도로교통법제60조1항(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에단속기준에해당이됩니다.
시내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도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이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1차로를 계속 주행하더라도 추월차로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차종별 주행 가능한 도로 차선으로 주행하시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경우와 고속도로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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