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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4.24 10:31 답글 신고
    일반국도도 지정차로가 있습니다만,
    SUV 차량이라면 국도 1차로 주행차선입니다.
    그 신고한 사람이나 담당하는 경찰이나 X도 모르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306


    트럭이 1차로 주행하면 3만원, 10점입니다만, 승용차는 주행차로라...상관없습니다.
    답글 0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4.24 10:30 답글 신고
    귀찮은일 안만들려면 2차로다녀야 겠군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4.24 10:31 답글 신고
    일반국도도 지정차로가 있습니다만,
    SUV 차량이라면 국도 1차로 주행차선입니다.
    그 신고한 사람이나 담당하는 경찰이나 X도 모르네요.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02306


    트럭이 1차로 주행하면 3만원, 10점입니다만, 승용차는 주행차로라...상관없습니다.
  • 레벨 중장 빠꼼한유후한 17.04.24 10:31 답글 신고
    있습니다. 편도 2차로 기준이상 1차로는 승용이랑 승합차만 되요.
  • 레벨 대위 3 와다다다 17.04.24 10:35 답글 신고
    전용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 지정차로라구요?? 헐??
  • 레벨 중위 1 X6MD50 17.04.24 10:36 답글 신고
    살다살다 국도에서 2차로로 복귀해야한다는것과 추월차로가 국도에도있다고 믿는...저런양반이 있다는게 핵신기하네요....
  • 레벨 중위 1 X6MD50 17.04.24 10:37 답글 신고
    지정차로제는시행중이나 1차로갔다가바로2차로 복귀 이딴거없어요...제글보시면 지정표있습니다 혹은 교사블에지정차로제치시면 제가 배운거토대로 자료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세요
  • 레벨 일병 검은백조 17.04.24 10:46 신고
    @X6MD50 감사합니다.
    일반도로 편도2차선에 제차가 싼타페이니 지정차로 위반은 아니네요.
    그러면 혹시 추월방법이나 진로 양보의 의무 이런 걸로 위반될 수가 있을까요??ㅜㅜ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17.04.24 10:40 답글 신고
    지정차로는 일반도로도 다 적용됩니다....................

    다만 1차로 추월전용차로가 아니니 주행은 해도 됩니다..........
  • 레벨 중령 1 비숍 17.04.24 10:44 답글 신고
    오늘 재미난 사실을 알았네요.
    국도 지정차로 위반이라....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24 10:47 답글 신고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안비켜 준거 아닌가요? 그러면 단속대상이긴 합니다..
    물론 도로 최고속도로 운행중이면 단속안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4.24 11:21 답글 신고
    저속으로 운행하면서 안비켜준 것은 어떤걸로 단속되는지 궁금합니다.
  • 레벨 준장 형은그냥병신이야 17.04.28 17:41 답글 신고
    단속은 할 수 있어도 처벌은 몬함
    처벌 조항이 없음ㅋ
  • 레벨 일병 검은백조 17.04.24 10:48 답글 신고
    수요일 오전에 교통민원실 갔다 올 생각인데 그 때 처리 결과 다시 상세하게 말씀드릴께요.
    아직 제 눈으로 동영상하고 경찰서에서 얘기하는 법규를 본게 아니니...
  • 레벨 중장 라이더tm 17.04.24 11:43 답글 신고
    글로봤을땐 1차로전세낸듯 2차로차랑나란히가니 뭘로든신고했는데 경찰이 법규위반사항인줄 모르는듯..국도는 지정차로는 있으나 추월차로는없으니 위반은 아니지만 귀찮은일 안만들고 보복안만들려면...
  • 레벨 중위 1 X6MD50 17.04.24 11:50 답글 신고
    통화를 녹음 했으면 청문감사실감입니다...같은 밥먹는다고알고 계시는데 각개플레이한지 꽤 됐어요..무튼 국도에서 위반될 사항은 방향등 미점등 과 실선차로변경 꼬리물기 신호위반 정지선위반 이 제을 흔하니 곰곰히 생각해보시고 방문하셔서 어떤 근거를 제시하는지부터 간보세요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4.24 10:49 답글 신고
    싼타페이면 승용차이거나 소형승합차로 분류하거나 둘 중 하나이면
    국도에서 편도 2차로인 경우에 1차로가 주행차로인데 왜 적발했을까?
    (국도 편도 2차로인 경우: 1차로 주행차량은 승용차와 소형승합차)

    님 차량이 승용차이거나 소형승합차이면 무죄입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십시오.
  • 레벨 소위 2 의정부3동대장 17.04.24 10:51 답글 신고
    엑티언스포츠, 무쏘스포츠, 코란도스포츠 인가 했는데 싼타페?
  • 레벨 일병 검은백조 17.04.24 11:06 답글 신고
    제16조(차로에 따른 통행구분)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차로를 설치한 경우 그 도로의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2 이상의 차로(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는 도로에서는 전용차로를 제외한다)가 설치된 도로 및 일방통행도로에 있어서 그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②모든 차의 운전자는 통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다만,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왼쪽부터 1차로로 한다.

    --> 굳이 따지자면 위에 2번 항목으로 위반 적용 할 수 있을까요?
    당시 제 차 속도는 거의 80km 로 계속 달렸고, 신고자의 동영상 역시 연속 5분 이상이 아닌 잠깐 잠깐의 영상을 짜집기 해서 신고한거 같아요...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04.24 11:11 답글 신고
    영상을 보지 않아서 정확한 상황은 판단되지 않지만, 일단 전화 또는 방문해서 지정차로 위반이라고 하면 1차로는 주행차로이며 추월차로가 존재하지 않음을 따지시고, 혹시 진로양보 어쩌고 하면 그 경찰관 민원 넣겠다고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국도 지정차로 위반 적용한다고 말한 것부터 게임끝으로 보이네요.

    진로양보의 의무때문에 범칙금 물었다는 이야기는 저도 한번도 들어보지 못했네요.

    경찰관 사과는 꼭 받아내야 할듯.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4.24 11:12 답글 신고
    @검은백조

    시행규칙 16조 ②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위 조항처럼 진로양보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벌점 도표나 범칙금 도표를 보면 도로교통법 20조(진로양보의무 규정)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6종②항(진로양보의무 규정)에 대한 처벌규정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님이 통행한 도로가 자동차전용도로였다면 최저속도(30km이하)인 경우에 최저속도위반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데, 님의 댓글을 보니 80km정도로 달렸다고 하니 최저속도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대위 3 18MB 17.04.24 11:08 답글 신고
    상품에 욕심이 난 신고충이 한 짓임
  • 레벨 중령 3 미래소년 17.04.24 11:11 답글 신고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라면 무분별한 신고의 피해자가 되셨군요..
  • 레벨 중장 아주마니드림 17.04.24 11:24 답글 신고
    일반 국도에서 지정차로제는 있지만 추월차로는 없구요...
    일반 국도에서 일반승용차는 1차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트럭이나 건설기계 2륜차는 2차로로 주행하여야합니다.
    따라서 일반 승용으로 분류되는 suv라면 위법사실 없습니다.
  • 레벨 원사 3 톨게이트페인트공 17.04.24 11:28 답글 신고
    골까네요.... 도대체 뭔소린지...
    세금으로 뭔 헛짓거린지!!!!!!!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7.04.24 11:38 답글 신고
    벌점이나 범칙금을 부과하려면 링크글의 도표에서 보듯이 처벌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740130235
  • 레벨 상사 1 강원도광주 17.04.24 11:50 답글 신고
    트럭이었다면 1차로가 추월용이긴 한데 싼타페 승용이 왜?;;
  • 레벨 중장 표모 17.04.24 12:01 답글 신고
    국도에 무슨 고속도로처럼 추월차로개념이 있는지..별 머저리같은..
  • 레벨 병장 부르르릉쾅 17.04.25 18:07 답글 신고
    일반 국도에서 추월 차로는 없습니다. 지정된곳이 있긴 합니다만 거의 오르막 길인 경우가 많죠
    경찰이 말도 바꾸고 헛소리 하는거 보니 면허가 없는가 봅니다
    녹음 하시고 청문감사실에 보내세요
    자세히 확인도 안하고 <고속도로 추월차로 위반=>일반국도 추월차로위반> 사실확인서를 보낸거나
    일반국도에서 추월차로 위반이라는 말도 안되는 법을 제시 한거
    일반국도에 지정차로는 있습니다. 화물차 1차로 들어가서 주행하다가 벌금 내는거 여려명 봤습니다.
    하지만 승용차가 1차로 정속 주행 하는건 전혀 문제 될거 없습니다.
    2차로 양보 안했다고요? 주행 차로에서 정속 주행 했다면 양보를 반드시 해야할 의무는 없을겁니다.
    느리게 주행 할때 하위차선으로 양보해야 맞는겁니다.

    만약 저게 진짜로 벌금이 날아온다면
    저 같으면 일반 국도 1차로에 있는 차들 다 신고 할겁니다

    -------------------------------------------
    고속도로에서승용차량이추월후주행차로로복귀하지 않고장시간지속적으로주행하는경우나주행차로에차량이없음에도추월차로로진입하여주행하는경우는도로교통법제60조1항(고속도로지정차로통행위반)에단속기준에해당이됩니다.
    시내도로(자동차 전용도로, 고속화도로, 일반 시내도로)는 고속도로 외의 도로로 구분이 되어있는 도로이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1차로를 계속 주행하더라도 추월차로로 정의되지 않으므로 차종별 주행 가능한 도로 차선으로 주행하시면 단속대상이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6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과 관련하여 고속도로외의 도로의 경우와 고속도로의 경우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9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레벨 일병 우리동네음악재당 17.04.25 21:16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에 일반도로에서도 본인의 후방에서 본인보다 빠른속도로 주행하는 차가 있다면 우측으로 비켜줘야 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추월차로 개념은 없습니다. 경찰이 뭔가 잘못알고 있나본데 끝까지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물리려고 한다면 민원넣으셔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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