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의 글 :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3426
관련 x변호사님 답변은 100% 무과실...
사고 요점 : 5차선 도로에서 4차선 상대차량이 깜박이 없이 제가 지나가자 마자 제 옆구리를 박음..
상대방 100% 인정못함으로 민사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사고로 4월초에 조정재판이 있었고요...
저희 보험사 삼성화재 : 서증제출(서류만)
상대 보험사 동부화재 : 블박영상과 서증자료 제출..
강제조정결정 주문은 제 과실 30%가 있답니다...허허... 그래서 제 블박영상 증거자료 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니 블박영상을 제출하지 않았답니다. 웃긴건 상대방 차량은 당시 블박없다고 했는데 증거로 블박을 제출했고, 제가 무리하게 진입을 했다고 과실을 주장하였다고 합니다.
저희는 100% 무과실 주장, 상대방은 50% 과실 주장....
판사는 위 정황으로 제게 과실 30%가 있다고 결정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화재 측에 블박 영상을 제출하지도 않고 저희가 무과실이라고 주장하는건 제가 판사라도 중간 지점인 30% 과실있는것으로 결론 낼 것이다라고 하고, 19일에 항소? 이의?신청을 삼성화재가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발 좀 블박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저번에도 그렇게 여러차례 부탁했는데도 일부러 그런건지 바뻐서 그런건지 누락시켰더군요... 블박 보면 100% 과실을 주장할만한 내용이 전부다 들어가 있는데도 왜 우리 보험사는 누락시켰을까요?
제 블박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단에 브레이크 불(빨간색)이 들어오고, 핸들을 틀면 그 방향으로 숫자를 표기합니다.
블박을 다시 봤는데도, 제가 무리하게 진입한것도 없고, 4차선 차량이 브레이크 밟길래 오히려 속도를 줄이며 안전 운행을 했다는 것도 영상에 표기되어 있거든요...
아래는 사건 조회한 내용입니다....
궁금한건.....
1) 만약 저희 보험사가 블박영상을 첨부하지 않고 재판을 다시 받고 제 과실이 있는걸로 판결된다면 삼성화재측에 제가 따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제가 무리하게 진입한 사실이 있는 걸까요?
3) 이의 신청한 이후 재판날짜 잡히면 저도 참석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제 주장을 추가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일자 | 내용 | 결과 | 공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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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 소장접수 | ||
2017.02.02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소장부본/소송안내서 송달 | 2017.02.07 도달 | |
2017.02.10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조정기일통지서 송달 | 2017.02.15 도달 | |
2017.02.10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조정기일통지서 송달 | 2017.02.15 도달 | |
2017.02.17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증 자료 제출 | ||
2017.02.20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서증자료(17.02.17.자) 송달 | 2017.02.23 도달 | |
2017.03.06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 | ||
2017.03.06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답변서 제출 | ||
2017.03.06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답변서부본(17.03.06.자) 송달 | 2017.03.09 도달 | |
2017.03.16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준비서면 제출 | ||
2017.03.17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준비서면부본(17.03.16.자) 송달 | 2017.03.21 도달 | |
2017.04.03 | 조정기일(제2별관 112호 조정실 14:00) | 조정불성립 | |
2017.04.06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강제조정) 송달 | 2017.04.10 도달 | |
2017.04.06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조정을갈음하는결정조서정본(강제조정) 송달 | 2017.04.10 도달 | |
2017.04.18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이의신청 | ||
2017.04.18 |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조정 갈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 ||
2017.04.19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조정갈음결정에대한이의신청서(17.04.18.자) 송달 | 2017.04.21 도달 | |
2017.04.24 |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준비서면 제출 |
제가 믿고 의지한 보험사가 오히려 이상하게 소송을 진행하는것 같아요... 분명 자신들의 손실이 더 크게 생기는건데도 저러고 있으니...이유가 뭘까요? 소송을 이기면 자기들 손실이 줄텐데 더 소극적이고 대충하고...
어차피 저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도 가입되어 있어 할증이 될경우 그에 해당되는 금액이 위로금으로 나오거든요... 돈 문제 보다도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인정해야되는지가 화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집요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ㅠ.ㅠ
사고나면 내가 움직여야지 보험사만 믿고 있으면 지금처럼 눈탱이 맞습니다.
저도 98년인가 사고 났을 때 여름 휴가간 사람한테 사고를 배정해놔서 일처리가 전혀 안되는 바람에
목 보호대 차고 제가 뛰어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흠흠
상대방 : 성인 1, 꼬맹이 1... 둘다 2주간 통원치료 받고 합의금 60받아갔다고 하네요..
저는 혼자서 4박5일 입원 치료 2회 했더니 합의금 230만원 주더라고요.. 영업수당인가 뭐신가 소득증빙서류 제출하니깐요..
제 차 수리비는 4판 판금 130만원(유리막은 과실비율 나오고 나서 진행하기로..)... 자기부담금 20만원은 제가 내고요..
상대방은 수리안했다고 하네요.
별거 아닌 사고인데 이걸 키우는게 웃기기도하고요.... 제 성격상 이런거 가만두고 넘어갈 성격이 안되서 끝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서증자료? 제출이라는게 사건조회에서 나오길래 제출한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구요....
이번에는 증거자료부터 보조참여까지 다 참여 해야겠습니다. 정말 보험사 믿을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게 과실 비율을 줄여야 삼성화재도 손해가 적을텐데 왜 이렇게 일 처리를 하는지.... 이런 직원들을 회사가 그냥 두는것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삼성화재 본사 보상팀??... 현장의 삼성화재 직원도 답답해 하더라고요..;;
서로 대인해줬다지만, 먼저 대인요청하고 100 밀다가 결국 서로 대인들어가고 소송까지간것같은데요.. 아닌가요?
제가 섣부른 상상이길 빕니다. 잘 싸우시길...
결국 다음날에 제가 알아서 차 입고하고, 차도 알아서 렌트하고 나왔네요... 과실비율은 월요일에나 연락줄 수 있을것이다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허리에 통증이 있어 사비로 제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고요..이때까지만 해도 대인을 접수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월요일에도 과실비율이나 수리 등 아무런 이야기가 없자 불쾌해져서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상대방 보험사에 이야기 해달라고 하니 상대방이 접수는 해줄테니 본인도 대인을 접수해달라고 요청하였다고 하네요. 저는 통상시 말하는 대인없이 100 인정 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싶었는데, 차주가 100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로만 일단락 하더군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블박까지 들어가고 법원이 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인정할겁니다.;; 법원까지 보험사들을 편들어줄일은 없을테고 참관하여 내용을 듣어볼려고요...
과실 나눠먹기라는 자기들만의 불문률이 있쑵니다.
자기네 고객이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을 잡아서 처리하면
차후에 보험들때 할증붙으니 좋아라 하는거죠...
이 지경가면 진짜 전 보험사 찾아갑니다
이거 처리 어떻게 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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