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질문의 답답함! 공제에서 과실을 주장하려면 님이 위법성이 있음을 공제에서 입증해야 합니다.....뭔 말이냐하면 공제에서 님에게 이번 사고는 님이 어떠한 법 몇조를 위반한 위법성이 있으니 과실이 있습니다.....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이런 절차적 내용 없이 그냥 과실 운운하면 ...... 님은 되물으시면 됩니다......"내가 어떠한 법 몇조를 위반을 해서 위법성이 있는건지..." 이 질문에 ㅆ발놈이 대답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님의 성질대로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겠습니다......추돌(동일한 방향으로 진행하던 두대 이상의 차량 중에서 뒤차량의 전면으로 앞차량의 후면을 들입다 받아버리는 것)사고시 뒷차는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1항위반이고, 앞차는 적용할 위법성이 없으니 뒷차 100%.....단, 앞차의 경우 야간에 미등이 전혀 안들어 왔거나 제동 시 브레이크 등이 전혀 안들어 왔다면 도로교통법 제40조 (정비불량차의 운전 금지)위반으로 20-30%, 이유 없는 급정거시는 도로교통법 제19조 4항위반 위반으로 약20-30% ........................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지랄이 나면 양차량 공히 제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으로 쌍방과실........결론적으로 법조항을 들이대고 위법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과실운운하는 보상직원은 님이 알아서 처리 하시면 됩니다.............님의 경우는 추돌사고로 보여지므로 기본적으로 뒷차의 100%과실로 판단되나 님차량 뒤부분의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님의 과실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운전자가 다른 무언가의 외력이나 돌발행동으로 인해 갑자스런 행동을 취하게 되면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못할대도 있습니다 이럴땐 가해,피해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야 판명이 되는 경우도 있기애 제가 볼땐 글쓴이님의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한 후 다시 얘기해보셔도 늦지 않으실것 같습니다
과실 없어보이는데요. 과실비율 협의 안된다고 행여나 분심위 가지 마세요. 무조건 바로 소송가야 함.
이와 똑같은 사고 분심위 갔다가 소송까지 갔는데 과실 나온 사례 얼마전에 있었네요.
공제에서 과실 주장하길래 블랙박스영상을 까야할지 말아야할지 고민중인데
오픈할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화물공제측에 오픈안했는데 오픈해볼까요?
블랙박스 영상은 화물공제측에 오픈안했는데 오픈해볼까요?
공제는 숨만셔도 과실이라고 주장합니다.
사고 잘 처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블박 제출하세요..
100
까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영상 제출하세유...
100:0 이니 안심 하세여...
그리고선 뒷통수 크게 한대 후려치시고선
왜 못 피하냐고, 난 과실 없다고, 인정하냐고 해 보세요.
물론 진짜 그러시라는거 아닌건 아시죠? ^^
공제에 들어가면 무소부리 권력이라도 가진것처럼요..
법대로 처리하자 하세요. 정말이지 이럴때마다 화가나요.
누구든 피해자가 될수있기에 더욱더요 . 눈깔을 뽑아버리고 싶어지네요..
답답하네...
대인 안 넣고 100:0 과실로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상보여주고 그래도 과실있다고하면 오케이 알겠다 하시고(녹음필수)
치료 계속 잘 받으세요 그리고 소송가서 합의금 두둑하게
무조건 그러는게 공제의 틍성입니다.
'내가 정상주행한 증거 있으면 어쩔거냐?'를 물으시고
나중에 '직원 개인의 실수'운운하지 않게
공제 조합장 도장이 찍힌 각서 들고 오라고 하세요.
뭐 물론 그런 각서는 없다고 할겁니다.
(원래 각서라는게 만들기 나름이니까 당연히 그런 각서 양식은 없죠)
일단 증거 잇으면 과실 없냐는 질문을 하셔서 녹취 하시고
'널 못믿겠으니 높은 사람 바꿔라'해서 다시 녹취 또 하시고
한 3명 정도 녹취 해 놓으면 나중에 딴소리 못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영상을 공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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