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사건 게시판입니다만, 현재 제가 올리는 글도 하나의 사건이라는 생각에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려봅니다.
더욱이 보배드림이라는 이 곳에 글을 올리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 회원분님들은 나름 자동차에 관심이 많은만큼 많은 정보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다보니
제 개념이 잘못되었는지, 또는 교통법규에 관한 개념이 잘못되었는지 묻고싶은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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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과속카메라에 찍힌 과태료 사전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속으로...으이구...드뎌 날아왔네.라고 생각하며 사전 고지서를 자세히보니
조금 이상한 부분을 찾게되었습니다.
위반장소가 청라IC에서 금산IC 구간이더군요.
인천공항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청라IC 는 인천공항으로 들어가기위한 톨게이트가 있는 부분이며, 금산IC는 영종대교를 건너 첫번째 IC입니다.
이 곳은 고속도로로써 100km 속도구간이며 영종대교는 아예 구간속도제한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80kmr구간은 인천신도시JC를 지나서야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그런데...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의 위반 내용을 보면 속도(제한: 80 주행: 100 초과 20)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ㅡㅡ;;
여긴 고속도로 구간이고 구간단속이라 당연히 100km 이라 생각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아 고개가 갸우뚱하는 마음으로 과속담당 경찰청이 인천 경찰청이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의 말로는 영종대로는 우천시 80km가 최고 속도라고 하니 회원님들은 먼저 주위하시기 바랍니다.
비 내렸다는 기준을 어떻게 하려는지 참....넌센스입니다.
이런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태료부터 지불하면서 알아야 한다는 자체가
제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되다보니
일단은 현재 과속 당일, 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회장님실에 올라가 회장님에게도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날씨를 여쭤보니
비가 오지 않았다, 왔으면 짐 실고 내릴 때, 문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결론.
인터넷검색도 흐리기는 했지만, 비소식은 없는 상태.
과속카메라에 찍힌 차량상태도 와이퍼가 고정된 상태.
그런데도 인천공항 경찰청 상담자는 영종대교에는 비가 내렸다고 하여
그럼 비가 거기만 내렸다는 자료를 부탁한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하나, 저는 100km로 운행을 했고, 속도제한은 80km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건 20km초과가 아니라, 20km이하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의문.
이하면 벌점이 나오지 않기에 끝까지 버티고 법정싸움을 해보겠으나
초과면 벌점 15점이 나옵니다.( 벌점 15점 받을바에는 그냥 3만원돈 내버리는 게 현명하죠. ;;)
마음같아서는 그냥 4만원, 아니 감경금액인 32,000원 내버리면 그만입니다만,
참.....씁쓸한 딜레마속에
일단 인천 경찰청에서 비내렸다는 자료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회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도 똑같은거 날라와서 납부했습니다.
인천경찰청에 통화도 했구요.
저는 4월5일 식목일날 비가왔는데 퇴근때 16km초과,96km달리다가 찍혔습니다
저곳이 가변형 속도제한 및 구간단속 시점 카메라가 동시에 속도위반및 구간단속 합니다.3월 27일 부터 시행입니다.
안개및 강우때 30,50,80으로 제한합니다.
최악경우 50제한일때 100 으로 달리다가 찍히면 50 km 초과 입니다.
서울방향은 단속지점 300미터 전에 가변속도 안내 전광판이 상시 작동중이구요.하행선은 단속종점 지점 상단에 크게 가변속도 안내합니다.
인천공항근무하는 직장인으로 저희 부서직원 여러명이 걸려서 이슈가 된적 있습니다.
참고하시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변형 표지판에 제한 속도가 적히니 그거 보고 맞추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제19조(자동차등의 속도)
②비·안개·눈 등으로 인한 악천후 시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감속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별표 6 Ⅰ. 제1호타목에 따른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가변형 속도제한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속도가 다를 때에는 가변형 속도제한표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0.7.9.>
1.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하는 경우
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
나. 눈이 20밀리미터 미만 쌓인 경우
기상청 이동누적 강수량
인천
2017-04-14 13:00 강수량 시간당 7.3mm
2017-04-14 16:00 강수량 시간당 0.1mm
http://sts.kma.go.kr/jsp/home/contents/applystatic7/view.do?applyStaticId=rainMove
당시 인천에 비왔네요. 노면이 젖어 있어서 가변 속도제한 표지판 숫자가 변했텐데 못 봤나보네요.
경험이다 생각하시길
그래도 어쩌겄습니까
눈 부릎뜨고 체크하고 다녀야죠
까라면 까야죠 ㅜㅜ 토닥토닥
가변형 단속 관련 인터넷 뉴스에 나왔네요~
http://m.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60920
개선은 차차......
세금좀 삥뜯고나서
좀있으면
인권..민원 운운하며
흐지부지하겠네요....
계도기간도 주고 홍보도 좀 뉴스화해서 좀해야지..
홍보물16000부 뿌리고
톨게이트 전광판게시하고선 2만여건 딱지값받으니..
싸게 지출해서 크게먹네.ㅋㅋㅋㅋㅋ
씨 박 긋들..
아주 돈독에 빠져 뒤져라~
작년부터 가변형속도제한 단속구간으로 알고있습니다
단 작년과 올3월까지는 설치만해놓고 시범운영했던걸로 기억하구요
자주다니는 사람은 이미다알고 있었을텐데
모르셨나보네요
한가지 팁을드리자면
혹시 가변형속도제한 전광판을 못보고 지나치셨다면
중간부터라도 노선버스나 공항버스 전세버스와 속도맞춰 주행하세요
노선버스들은 항상 그길에서 걸리지않을정도로 간당간당하게 다니고있으니
절대 추월하시면 안됩니다
전광판여러개 설치해주던지해야지
누가 알아보라고
불철주야 고민이 많은 헬조선 벌금 세금 관계자색히들
한번도 걸린적 없었다보니..흠...오히려 이제는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듯한.
가변속도제한이라....틀린말은 아닌데 단속까지 저렇다면.....ㅋ
불법주정차도 거의 함정수사수준으로 단속하드만요.
가변형 카메라가 설치가 되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길거라 예상못했을까??
공무원들 일하는거 보면 참 답답하죠이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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