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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17.04.25 17:08 답글 신고
    중과실 사고에 뻔뻔하네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 레벨 하사 1 미미삼촌 17.04.25 17:19 답글 신고
    경찰서에 사고접수는 되어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4.25 17:09 답글 신고
    1. 경찰에 신고합니다.
    2. 의료보험처리 X 일단 사비로 치료합니다.
    3. 대인접수 하면 치료비내역서 청구해서 돈 + 합의를 봅니다.
    4. 횡단보도 인사사고는 11대 중과실이므로 형사처벌(합의) 가능합니다.
  • 레벨 하사 1 미미삼촌 17.04.25 17:16 답글 신고
    경찰에는 사고접수가 되어서 담당경찰관이 있습니다
    그분과도 통화했는데 택시 공제조합에 바로 청구를 하라시네요 그전에 제가 먼저 병원비를 내야되구요
    병원의 자동차보험 담당자분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사고로 무슨 횡재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좀 황당할 따름입니다
  • 레벨 대위 3 서울일팔일팔 17.04.25 17:27 신고
    @미미삼촌 네 맞아요.
    일단 접수하셨으면 형사건에 대해서는 진행될거고요.
    자비로 치료받으시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받으시고
    택시조합에 진단서+영수증으로 직접청구하세요.
    일반보험회사 아니라 조합이라 까다롭긴하겠지만 11대중과실에 인사사고니까 크게 큰소리 못칠겁니다.
  • 레벨 대위 3 발정난개삭구 17.04.25 18:29 답글 신고
    11대중과실이라도 2주면 형사합의 안해도 됩니다...
    그건 운전자마음 형사합의안하더라도 벌금 조금더 나와요...8주이상나왔을때 형사합의 볼려고 할겁니다
    형사합의안하면 구속될수도 있으니...
  • 레벨 하사 1 미미삼촌 17.04.25 20:12 신고
    @발정난개삭구 합의금 받을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행실이 괘씸하더군요 사고났을때도 차먼저 살펴보고 신고는 승객이하고 응급실에 가서도 초기 진료비 자기는 돈 없다고 거의 배째라 식으로 나오고....
    나중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할때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 낼 작정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하사 1 미미삼촌 17.04.25 17:19 답글 신고
    담당조사관 분과는 통화했습니다
    제가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사건처리가 빠르다고 하시네요
  • 레벨 하사 1 미미삼촌 17.04.25 17:25 답글 신고
    사고낸 택시기사 분도 영 관심이 없네요
    처음 응급실 치료비도 통상 가해자가 지불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지불했습니다
    주변에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이만한 일로 변호사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가는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하조대 17.04.25 17:35 답글 신고
    병원에서 진단서 발부받고 그걸가지고 경찰서에가서 신고해야합니다
  • 레벨 하사 1 미미삼촌 17.04.25 17:51 답글 신고
    진단서는 담당경찰관분께 팩스로 보냈습니다
  • 레벨 소령 3 깊은슬픔 17.04.25 21:29 답글 신고
    국토부 민원도 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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