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눈팅만 하고 간혹 헌혈관련 글에만 관심을 가지는 유령회원 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새벽에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신호를 위반한 법인택시에 부딪혔습니다
택시승객이 119에 신고를 해서 119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주말에는 보험접수가 안된다고 해서 먼저 제 카드로 병원비를 결제하고 의심부위를 엑스레이 촬영을 했는데 골절된 곳은 없고 목과 허리에 염좌 등이 있다는 응급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때 택시기사는 경찰서에서 사고 진술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새벽이고 주말이라 제대로된 진찰이나 치료를 받을수 없었기에 일단 집으로 가서 잠을 잤는데 일요일 일어나니 목과 허리는 물론이고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다시 병원에 가니 입원을 하라고 해서 바로 입원을 하고 월요일 아침 담당의사를 만나 제대로된 진찰을 받았습니다
진단은 뇌진탕,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이렇게 해서 2주 진단이 나왔네요
그런데 지금까지 택시회사에서 보험접수를 않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전화가 왔는데 사고같지도 않은 사고로 입원까지 하냐고 역정을 내면서 보험접수를 못해준다고 하네요
사고낸 기사와 이야기를 하라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경찰에 신고하세요.
2. 의료보험처리 X 일단 사비로 치료합니다.
3. 대인접수 하면 치료비내역서 청구해서 돈 + 합의를 봅니다.
4. 횡단보도 인사사고는 11대 중과실이므로 형사처벌(합의) 가능합니다.
그분과도 통화했는데 택시 공제조합에 바로 청구를 하라시네요 그전에 제가 먼저 병원비를 내야되구요
병원의 자동차보험 담당자분도 비슷하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사고로 무슨 횡재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좀 황당할 따름입니다
일단 접수하셨으면 형사건에 대해서는 진행될거고요.
자비로 치료받으시고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받으시고
택시조합에 진단서+영수증으로 직접청구하세요.
일반보험회사 아니라 조합이라 까다롭긴하겠지만 11대중과실에 인사사고니까 크게 큰소리 못칠겁니다.
그건 운전자마음 형사합의안하더라도 벌금 조금더 나와요...8주이상나왔을때 형사합의 볼려고 할겁니다
형사합의안하면 구속될수도 있으니...
나중에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할때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 낼 작정입니다
제가 경찰서에가서 진술서를 작성해야 사건처리가 빠르다고 하시네요
처음 응급실 치료비도 통상 가해자가 지불한다고 하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지불했습니다
주변에선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하는데
이만한 일로 변호사를 쓰는게 맞는걸까요?
그냥 원만하게 넘어가면 좋겠는데 사람을 이상하게 몰고가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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