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고 자유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네요..
4월 26일 오후 6시 30분경 저는 큰길로 좌회전 접어들려고 1차선에서 주행중이였습니다.
3차선쪽에서 끼어드는 차량과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블랙박스를 확인해보니 오른쪽에서 끼어드는 차량을 확인할수 있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계시던 어머니가 옆구리통증이 조금있어서 주변사는 큰누나 오라해서 바로 병원으로 모셨고 저는 아직도
심장이 두근두근 하네요..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9:1 주장하네요.. 예상은 했습니다만 혹시 소송을 하게되면 10:0 나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과속을 한것도 아니고 옆에서 저렇게 때려박는데 내가 무슨수로 이걸 피할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짝2개다 교체하고 문짝사이에 기둥까지 교체하려면 오래된차라서 폐차라길래 그냥 판금처리 하기로 했네요..
더욱 놀랍게도 오늘 상대방 아줌마도 제 보험사측에 대인접수 해달라고 했다는군요.. 렌트도 안하고 한의원에서 약지어먹자고 해도
그정도는 아닌거 같다며 저희어머니 치료만 잘해달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해 봐야 할것 같습니다..
*블랙박스 날짜는 제가 신경을 안쓰고 있었습니다.. 이런것도 문제가 될지.. 사진은 경찰이 여러각도에서 확실히 찍어주셔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000000000000000000000:0입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하셔서 상대방 벌점 벌금 물게 하시고...
본인은 대인 대물 렌트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 넣고 100:0 받을 때까지 절대 미리 민원취하 하지 마세요~~~
차에타서도 종특나오네
차에타서도 종특나오네
이건 무조건 무과실 가야 되는데. 좀 강하게 가셔야 할듯 합니다.
각도로 보아 중앙선 넘어가려한듯..
너무한다 ㅠㅠ
100000000000000000000000:0입니다.
경찰서 사고접수 하셔서 상대방 벌점 벌금 물게 하시고...
본인은 대인 대물 렌트 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금감원에 민원 넣고 100:0 받을 때까지 절대 미리 민원취하 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 19조(안전거리 확보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19조 3항에 나와있듯이 블박님의 정상적인 통행(속도, 차선 등)에 상대차량이 장애를 준 것이고 블박님은 잘못이 없기때문에 100:0 사고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보험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상대편의 대인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거절할 경우 상대측에서 소송 및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얻어내긴 하지만요.
꼭 저렇게 운전한 인간들이 자기도 대인 한다고 하더라고요 ㅋ
저걸 9:1이라고 주장하고 대인접수까지 요구한 운전자 아줌마년은 뇌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냥 좋게 넘어갈수도 있는걸 괘씸죄를 꼭 추가하게 만들어서
상황을 더 안좋게 만들어가는 무개념들이 있는게 함정
그리고 경찰서 가시고 사고접수하시고 금감원에 민원 올리시고 100:0 받으시면 병원다닌 비용 자기돈으로 다 지불해야될껍니다. ㅋㅋ
상대ㅡㅡ
대인접수 개나주라고 하세요 ㅋㅋ
금감원에 꼭 민원 넣으시고, 민사소송 가셔도 문제될거 없어 보임
저건 무조건 백퍼 잘못이니깐요.
진짜 사회의 악이네요 악
아 짜증나...
당연히 100:0 이구요.. 경찰서 신고해서 벌점과 벌금 먹게 하시고, 금감원에 민원 넣으세요. 상대방 보험사 바로 전화 옵니다. 100:0이니 민원 취하해 달라고..
최대한 FM 수리 하시고, 렌트 및 병원 가면 기본 2주 진단 끊어주니 편히 쉬시고, 합의금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직책 이름 물어보시고 영상보셨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어떤걸로 과실 1이 잡혔는지 물어보시고 금감원 고고
상대보험사가 님에게 과실을 떠넘길라고 하면 금감원에 민원넣고 취하 없을거라고 하세요. 과실우기면 분심위는 절대 안가고 소송간다고 하세요.
빨리 가까운 큰 한방병원가셔서 님, 어머니 MRI 부터 찍으시고 보약 한첩드세요. 그리고 물리치료는 일주일에 1번이상 꼭 가시고요. 6개월이상 꾸준히 다니세요. 다 나을때까지요
상대방은 대인을 하던말던 상관하지 마세요. 어차피 님 과실0 이라 ㅋ
괘씸죄 추가 미안하다고 빌어도 모자란데.........
글쓴분 이거 보시면 바로 입원하세요
차에 타고있는 사람 다 인원하시고 한의원가서 약도 지어드시고 추나도 좀 받으시고
물리치료도 좀 하십시오
변호사 선입한다 하세요
어디 1을 디밀어.......
대가리 들이 댔다는X 생각나네요..
전문가 아닌사람이 봐도 10대0
전문가가 봐도 10대0 같습니다.
병원에 있을때가 아니다 퍼뜩나온나 너 100%다
그래서 아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저 - " 제 과실이 인정이 되는 부분에 대한 법적 조항과 근거를 문서화 해서 주세요 !! "
보험사 - " 그건 왜요 ? "
저 - " 저는 일단 제 보험사에 무과실을 주장 하도록 조치 했구요 저 역시 그 생각 입니다 그래서 그 서류 주시면
소송을 진행 할 꺼구요
소송을 진행할때 보내주신 부분만 집중해서 깨버리면 될꺼 같네요 ~~
그리고 금감원에 민원 제기해서 그 부분이 합당한지도 알고 알아 봐야 하구요
문서 주실때 판단근거와 판단하신분의 성함도 같이 부탁 합니다 !! "
이렇게 이야기 하니 보험사에서 다시 전화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좀더 다툰 다음에 무과실 인정 받았습니다 !!!
100% 무과실이네요~
어떻게 저런생각을하고 들어갈수있지
이건 100000000000000000:0이지 누가 9:1 이런말을해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참나 진짜 이야 소리말고는 안나온다...
사이다 후기기대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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