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가주차장 높이관련 사고때문에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일단 상가 입구입니다. 주차장 제한높이 2.3m 이며 제차는 올뉴카니발 하이리무진 (샤크포함 2095mm)입니다.
해당 주차장은 유료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구역은 2m정도이구요. 높이제한봉이 샤크안테나를 올라탄후 루프로 떨어져서 천정에 기스 및 루프손상
있는 상태입니다.
왜 여길들어갔냐 하실수도 있는데
1. 유료주차장 입구 2.3m 안내문
2. 해당구역에 높이 변화에 따른 안내문이 없는상태입니다.
3. 해당 상가 주차장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그 어떠한 보험가입도 없는상태입니다.
4. 배째라 입니다.
상가측과 적당한 선에서 끝내고 싶었으나 1원한푼 해줄수 없다는말과
왜 방어운전 안했느냐 , 다른곳에서 상처내고 와서 물어달라는거냐는둥 막말을 하는상황입니다.
자차처리 > 구상권 청구 말씀하실분도 계시겠지만 이게 지금은 안고친상태(미수선상태)에서 소송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fm대로 수리를 자차로 하고 소송갔다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지 상황입니다.
견적 최대로 잡으면 600정도 나옵니다. 적게잡으면 100만원 미만이구요.
-최대견적:올도색과 부분판금 및 도장, 유리막, 렌트비 입니다.
견적은 이미 정식관리업체에 문의하여 받은것이니 이걸로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혹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요 고수님들 도와주세요 ㅠㅠ
건축법상 주차장 최소 높이가 2.3m 일꺼에요. 구청에도 확인해보시고 민원도 넣어 보세요.
할수있는거 다 해봐야죠.
차 수리하고 보험사 통해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주차비는 받아 쳐묵하고 보험도 안들어놓고..
닭 털도 안뽑고 통채로 먹을 사람들 이네요..
보상받기 힘들겁니다..
많이 읽어야 된다.. 난독 지리네
높이 제한봉이 있으면 그 높이 상태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시면 될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드는게 보험이니까요...
그후 기재된 높이제한 없음.
말다한거같은데요.
저는 과거 유료정기주차장에서 범퍼 뺑소니블박, 주차장 cctv도 못잡앗는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차장이랑 합의보고 청구다받앗어요.
건축법상 주차장 최소 높이가 2.3m 일꺼에요. 구청에도 확인해보시고 민원도 넣어 보세요.
할수있는거 다 해봐야죠.
입구가 2.3미터이나 내부높이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입구에 명시를 해줘야 알죠 그리고 제한높이가 2.3미터인데 차단봉이 그보다 낮은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확인하는 습관 좋죠 근데 내차량의 차고및높이를 정확히 알고있고 입구에 제한높이가 명시되어있다면 굳이 줄자가지고가서 높이 확인할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그보다 낮은 차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차장 잘못아닌가요?
다시 확인하는 님이 희안한거죠.
자차처리후 구상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소송해주고 이길거같은데요.
어지간 하면 지하 못 들어갈 거 알고 사신 거면서
올뉴 하리는 2.1이고요.
그랜드 하리가 2.2가 먼상관인가요?
높이신경쓰여. 2.3 드간거지 2.0이면 안드가지요.
다만 주차구획선 안에서는 2.1이니 주차구획내에 주차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카니발 과실이 크고요.
근데 사진상으로는 주차이동통로구간에서 피해를 입은거니 2.3을 확보못한 주차장 과실이 커보입니다.
주차공간하고 주차차로는 다릅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공간이라면 카니발의 실수가 큰데 저 부분에선 차로에서 사고난것이라 관리소 과실이 커보입니다만.
참 애매하네요......
알고 댓글 남기시길...
올뉴카니발하이리무진은 에어댐과 샤크는 다 순정입니다.
순정인지 불법인지!!!
차로에 설치된 봉은 높이가 훨씬 낮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제 지인한테도 물어보니 샤크 포함 2.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하 차량은 주차할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된것이지. 입구는 2.3미터이하는 들어갈수는 있으나 2미터 이하 차량만
주차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할때부터 2m이하라는 고지를 했었어야죠.
딱 한자리만 천정이 낮다면 눈에 띄도록 주의 표시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지 옷을 샀는데 딱 맞아서 색깔만 다른 같은옷을 샀는데 작거나 커서 못입으면 그게 소비자 책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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