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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겨울이다 17.04.28 11:50 답글 신고
    본인 과실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줄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다니나봐 ㅋㅋㅋ

    건축법상 주차장 최소 높이가 2.3m 일꺼에요. 구청에도 확인해보시고 민원도 넣어 보세요.

    할수있는거 다 해봐야죠.
    답글 0
  • 레벨 상사 1 깜박깜박 17.04.28 11:33 답글 신고
    유료 주차장이믄..
    차 수리하고 보험사 통해 구상권 청구하면 됩니다
    주차비는 받아 쳐묵하고 보험도 안들어놓고..
    닭 털도 안뽑고 통채로 먹을 사람들 이네요..
  • 레벨 중령 1 비숍 17.04.28 11:35 답글 신고
    본인 잘못이죠
    보상받기 힘들겁니다..
  • 레벨 준장 명란젓비빔밥 17.04.28 11:36 답글 신고
    보통 이런경우 확인안한 사람도 잘못이 있습니다. 주차장 과실도 있겟지만요
  • 레벨 소령 1 다함께국산차 17.04.29 00:39 답글 신고
    2.3미터라고 확인했잖아요?
  • 레벨 중사 1 제프 17.04.29 18:08 답글 신고
    이래서 사람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난독 지리네
  • 레벨 상사 2 마눌짱짱 17.04.28 11:38 답글 신고
    과실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입구에 2.3미터 이고... 안쪽에 다른안내가 없다면요...
    높이 제한봉이 있으면 그 높이 상태로 안내를 해야 하는데.. 오류가 있는거 같습니다..
  • 레벨 대령 1 써전 17.04.28 11:40 답글 신고
    저도 과실 없다고 생각하네요....기준 높이는 2.3m
  • 레벨 대위 3 해나님 17.04.28 11:43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인데다 높이가 2.3미터로 안내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 쪽의 과실이 큽니다.
    일단 자차보험으로 수리하시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하도록 하시면 될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드는게 보험이니까요...
  • 레벨 하사 1 리버파크57 17.04.28 11:45 답글 신고
    1. 입구 기재된 높이 2.3m
    그후 기재된 높이제한 없음.
    말다한거같은데요.
    저는 과거 유료정기주차장에서 범퍼 뺑소니블박, 주차장 cctv도 못잡앗는데 보험사에서 알아서 주차장이랑 합의보고 청구다받앗어요.
  • 레벨 소장 겨울이다 17.04.28 11:50 답글 신고
    본인 과실있다고 말하는 인간들은 줄자가 가지고 다니면서 확인하고 다니나봐 ㅋㅋㅋ

    건축법상 주차장 최소 높이가 2.3m 일꺼에요. 구청에도 확인해보시고 민원도 넣어 보세요.

    할수있는거 다 해봐야죠.
  • 레벨 하사 3 맥도지 17.04.28 11:53 답글 신고
    표지판을 잘못 붙인거 같은데요..2.3미터라고 명시되엇는데..법대로 하셔도 이기는 게임인듯요..누가봐도 주차장 잘못이네요..
  • 레벨 상사 3 라희매니져 17.04.28 12:11 답글 신고
    자차처리하사고 구상권청구가 정답같네요
  • 레벨 상사 3 눈부처꽃 17.04.28 12:13 답글 신고
    유료주차장도 과실이 있네요 잘해결하시길
  • 레벨 소장 뚝지 17.04.28 12:23 답글 신고
    본인과실있습니다 저도 낮은곳들어가면 들어갈수 있을까하고 다시한번확인하는 저는뭐죠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7.04.29 00:43 답글 신고
    일단 2.3미터라고 명시 되어있는데 내차 차고역시 정확히 알고있으면 누가 확인합니까?
    입구가 2.3미터이나 내부높이의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입구에 명시를 해줘야 알죠 그리고 제한높이가 2.3미터인데 차단봉이 그보다 낮은건 문제가 있는거 아닐까요? 확인하는 습관 좋죠 근데 내차량의 차고및높이를 정확히 알고있고 입구에 제한높이가 명시되어있다면 굳이 줄자가지고가서 높이 확인할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 레벨 상사 3 돗대드릴 17.04.29 16:10 답글 신고
    2.3M 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주차장에
    그보다 낮은 차가 들어가서 문제가 되었다면 당연히 주차장 잘못아닌가요?
  • 레벨 중령 3 감정코칭 17.04.29 18:22 답글 신고
    명시되어 있는데
    다시 확인하는 님이 희안한거죠.
  • 레벨 훈련병 현대K7DISEL 17.04.28 12:30 답글 신고
    어차피 대가리 부분이라 안보입니다 검정락카 한통이면 충분합니다
  • 레벨 상병 솔향기 17.04.28 12:31 답글 신고
    고지가 2.3미터라고 되어있엇으면 그대로 가는게 맞지요.
    자차처리후 구상권 하면 보험사가 알아서 소송해주고 이길거같은데요.
  • 레벨 상사 2 피구왕밍키 17.04.28 12:31 답글 신고
    2095라고요? 제가 그랜드카니발 하이리무진때도 2.2는 넘었는데요? 루프 있는 차량은 무조건 운전자가 스스로 조심해야합니다.
    어지간 하면 지하 못 들어갈 거 알고 사신 거면서
  • 레벨 소위 2 카더라통신 17.04.28 12:55 답글 신고
    2.3이라고 써이짢아요.
    올뉴 하리는 2.1이고요.
    그랜드 하리가 2.2가 먼상관인가요?
    높이신경쓰여. 2.3 드간거지 2.0이면 안드가지요.
  • 레벨 대위 1 모래요정바람둥이 17.04.29 21:51 답글 신고
    그카하리2075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4.28 12:56 답글 신고
    아닌데요 주차장 입구뿐 아니라 모든 기계식이나 실내주차장 규격높이가 2.3미터에요
  • 레벨 상사 3 뿅뿅아빠 17.04.28 13:18 신고
    @뿅뿅아빠 아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벨 상병 명바귀 17.04.28 13:51 답글 신고
    주차장내에서 차가 이동하는 차로는 말씀대로 2.3m인데 카니발이 차단봉에 걸린 부분은 2.3이 되야 합니다.

    다만 주차구획선 안에서는 2.1이니 주차구획내에 주차하다 피해가 발생했다면 카니발 과실이 크고요.

    근데 사진상으로는 주차이동통로구간에서 피해를 입은거니 2.3을 확보못한 주차장 과실이 커보입니다.
  • 레벨 하사 2 황금소 17.04.28 13:03 답글 신고
    전방주시도 모잘라서 하늘까지 보고다니리? 이건 보상당연히해줘야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1 새알두알 17.04.28 13:33 답글 신고
    그니까요 하이리무진높이가2095인데 다았다면 주차장 잘못이네요 법적으로 저기높이도2.3이라고 써있자나요 더군다나
  • 레벨 상병 명바귀 17.04.28 13:49 답글 신고
    링크를 봤는데요. 말씀대로라면 주차공간 즉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공간은 210이고 차로는 230. 즉 주차를 하기위해 차기 진입해서 이동하는 공간이 230이라는거죠. 지금 주차장 출입구만 생각하시고 230으로 생각하시는데. 사진상 카니발이 피해를 입은 공간은 주차공간이 아닌 주차를 하기 위한 주차 차로에서 피해를 입은거같은데요.
    주차공간하고 주차차로는 다릅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는 주차공간이라면 카니발의 실수가 큰데 저 부분에선 차로에서 사고난것이라 관리소 과실이 커보입니다만.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17.04.28 14:49 답글 신고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사 2 구름888 17.04.28 13:30 답글 신고
    만일 자차처리하게 되신다면 후기 부탁드립니다....
    참 애매하네요......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4.28 13:38 답글 신고
    소송가면 무조건 이기겠네요. 망설이지 마세요.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7.04.28 13:59 답글 신고
    누가봐도 제한높이 2.3m 미만 차량은 들어가는 주차장이네요.
  • 레벨 소장 시민의발 17.04.28 15:23 답글 신고
    2.3이 써있는데... 2.1미만인차량이 파손됐으면 고쳐줘야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7.04.29 00:46 신고
    @니가뭘타든 저기요 샤크안데나 먼지 모르시나요? 그게 휘어져요?
  • 레벨 소위 2 숭당당수구 17.04.28 15:56 답글 신고
    무조건 이김!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위 2 숭당당수구 17.04.28 17:21 답글 신고
    님이 뭘 모르시네요!!
    알고 댓글 남기시길...
    올뉴카니발하이리무진은 에어댐과 샤크는 다 순정입니다.
  • 레벨 소위 2 숭당당수구 17.04.28 17:22 신고
    @숭당당수구 기아자동차 치고 드러가서 차 확인해봐요.
    순정인지 불법인지!!!
  • 레벨 상사 1 홍푸라기 17.04.28 18:01 답글 신고
    카니발 차 높이가 230 이상이였다면 입구에서부터 부딪혔을겁니다 ...
    차로에 설치된 봉은 높이가 훨씬 낮기 때문으로 보이구요.
    제 지인한테도 물어보니 샤크 포함 2.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 레벨 병장 Shown 17.04.28 21:12 답글 신고
    순정상태구요. 서스를 순정보다 낮췄구요.보험사 직원이 상가 주차장높이 잿는데 2미터나옵니다. 안테나 포함시가 2095구요 제차는 서스를 바꿔서 더 낮아요. 그리고 주차하기 전에 살살통과했는데도 걸린겁니다.
  • 레벨 중령 2 무적마도장량 17.04.29 00:48 답글 신고
    순정네비장착시 사크안데나도 순정나옵니다 아는척 ㅈㄴ하시더니 결국 차알못이시네요
  • 레벨 병장 Shown 17.04.28 21:14 답글 신고
    댓글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올립니다. 한분한분 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일일이 한분한분께 감사의 말씀 못드려 죄송합니다.
  • 레벨 하사 3호봉 청도 17.04.29 04:19 답글 신고
    본문 좀 잘보고 댓글 답시다...
  • 레벨 상사 1 마스크맨 17.04.29 16:32 답글 신고
    아니 이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나요? 2.3미터 높이이하 차량이 통과된다는것은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서도 2.3미터

    이하 차량은 주차할수 있다라는 뜻이 포함된것이지. 입구는 2.3미터이하는 들어갈수는 있으나 2미터 이하 차량만

    주차할수 있다라고 한다면 통과할때부터 2m이하라는 고지를 했었어야죠.

    딱 한자리만 천정이 낮다면 눈에 띄도록 주의 표시를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라지 옷을 샀는데 딱 맞아서 색깔만 다른 같은옷을 샀는데 작거나 커서 못입으면 그게 소비자 책임인가요?
  • 레벨 하사 2 하비88 17.10.25 19:25 답글 신고
    결과 어떻게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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