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출근길에 일어난 사고에요
10년 운전하면서 처음으로 일어난 교통사고라 손이 부들부들떨립니다
도로사정:
도로전체가 점멸등으로 되어있구요
중간중간 삼거리 및 방지턱으로 과속주행 어려워요
사고직후:
차에내려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확인했더니 괜찮으시다며
제 번호를 요구하시기에 번호교환했습니다.
병원에 모셔다드린다해도 괜찮으시다 그러기에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사고로 보험접수를 어떻게 해야하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하며
고장난 범퍼는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그리고 블박 날짜가 잘못찍혀있는데 상관없는지도 궁금해요
이건 뭐. 님 완전 피해자.
황색점멸도 신호입니다ㅎㅎ
서행하라는거고
적색점멸은 정지후 출발하란 신호!
적게 황색등 점멸이지 적색 점멸로 보입니까?
제가 알기론 황색 점멸도 교차로 들어서기직전에 서행이지, 일단 서행으로 들어서고, 그 다음엔 일반적인 가속으로 빠져나가는겁니다.
무슨 개소린교
서행의 뜻이.. 언제든지 급정거 할수있는 정도 라고 어디서 줏어들어서... ^^
절대 잘못 없음!!
적색점멸등은 보통 사거리에 있구요
횡단보도는 보통 황색점멸등 입니다
황색은 서행이구요
과실은 바이크가 더 나올것 같네요...
님도 같이 대인대물 요구하세요 근데...점멸등이라 과실좀 잡히실듯ㅠ 잘처리되시길
저건 오토바이의 11대 중과실로 알고있어요
100 예상해봅니다
황색&적색 점멸신호인데, 일단 정지거나 혹은 위급상황시 즉시 정차 할수 있는 속도로 서행한것이 아니군요...
더군다나 횡단보도위에서 사고이구요...
횡단보도 오토바이 불리한점...
오토바이는 차마로 구분되기에 횡단보도로 건널수 없는데, 무리하게 차량 통행을 확인하지
않고 횡단을 하였네요...(아마도 무단횡단 & 횡단보도 신호가 꺼진시간일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엔 오토바이와 블박차량 과실이 50:50 될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적 드믄 시간대라고 신호체계를 무시하고 달리는 블박차량이나,
개념없이 막가파로 통행해데는 오토바이나 둘다 처벌받는 방법은
과실비율을 같이 나눠같는 방법뿐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경찰 신고접수하시고, 차량 수리비 요구하시면될듯
이건 아니지요.
그리고 횡단보도로 건너면서 좌우도 안살피고..
누가봐도 고의적으로 튀어나온거같아보이네요 일딴 황색등이 점멸중이라
억울하시겠지만 과실 좀 잡히실겁니다.
그리고 저 사람 상습인지 확인좀해보세요~
딱 봐도 상습범같구만요 공도도 한적하고 조용한디 차소리 뻔히 들릴텐데 에휴 저 오토바이..
일단 보험사 접수하고 시작하세요.
일단 저 도로는 1년 365일 황색점열입니다
나름 서행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찌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하루종일 오토바이 운전자와 연락이 안됐다가
저녁늦게 연락이 왔는데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처럼 말씀하시더라고요 치료도 자기돈으로 받으셨다면서 ;;;
애초에 보험처리할 생각이 없으신듯한 느낌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앞범퍼가 깨진상황이라 보험처리하고 싶으니
보험있으시면 접수해달라 말하니 무보험ㅡㅡ
수리비 청구하라며 전화를 끈으시려기에
경찰에 신고접수할꺼라 말씀드리니 무슨 이런일에 경찰접수까지 하냐시네요 여성운전자라 뭘 모를꺼란생각에 그러시는지... (몰라서 여기에 올려 조언을 구했긴합니다)
미흡한 초기대응이 이제서야 아 신고부터 했어야 하는구나 싶지만 사고당시엔 과실을 떠나 오토바이운전자가 제 차에 부딪혀 신고보다는 병원이 급했고 오히려 괜찮다는 말에 안도했다는것뿐이죠
내일 새벽 출근길에 블박영상가지고 경찰접수 및 보험사 접수예정입니다 오늘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방문접수뿐이라기에.. 많은 댓글에 큰 도움 되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떠나 사고 생각에 하루종일 심장벌렁거리고 손이 후들후들거리고 참 많이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가 피해자였는데도 오토바이 소유주인
치킨집 사장이 배째라 6:4아니면 합의 없다
하거 질질 끌길래 더러워서 6:4합의 보고 끝냈는데요 오토바이는 교통약자라 20% 먹고 들어간다네요.. 그리고 점멸신호 이긴 하지만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박았는데
영상 올리신분이 피해자로 인정 받기는 하겠지만.. 오토바이 운전하신분이 6:4 합의 아니면 안해주겠다고 버티면 법원에 과실판정 해달라고 요청 하셔야 해요
과실은 경찰이 정해주는게 아니라
보험사간의 협약에 의해서 이뤄지는거라
복잡한데요 일단 통증으로 4일 이상 입원하셔야 상대방한테 좀더 빅엿을 먹일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들고
종합보험 은 안들거든요
상대방 이랑 합의 보거나 상대방이 합의 싫다 하면 상대방한테 벌금 물리게 할수 있구요
아무튼 상대방이 인정 안하고 6:4라고
버틸 확률이 큰데
무조건 법원에 과실비율 판정 해달라고 하셔요
시간이 꽤 오래 걸릴겁니다.
1년 기준 120일 까지 입원료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 입원 2주씩 옮겨다니면서
120일 입원 하시는것도 갠츈 합니다.
사고나면 똑같은 차대차로 처리합니다
교통에다 문의해보세요ㅋ
그나저나 여성회원들이 요즘
많이 보이시네요~??
좋은일인건가??
블박 운전자도 잘못이 더 큼
1. 점멸등 좌우 살피지 않음
2. 횡단보도 정지선 지키지 않음
3. 횡단보도 속도 빠름
운전자 60 오토바이 40
글쓴이 잘못은 황색신호점멸 때
서행위반, 횡단보도 진입 전 주의의무 위반 이고,
오토바이는 횡단보도 이용위반 이죠
아마도 님께서 70 대 30
혹은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적게는 안나올겁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벌금을 추가로 내겠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양아치상습범 같다거나 님 수리비가 많이 나오실것 같으면 경찰신고 보험처리가 낫습니다
보아하니 상습범 냄새가 나는군요
오토바이 과실이 높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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