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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1 X6MD50 17.05.01 20:40 답글 신고
    경찰신고 다시 하시구요 본인보험에 무보험 특약있는지 알아보시고 개인합의는 시기상조일듯합니다

    머리아파질것같으면 본인보험사와 합의이후 구상권도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김찡찡이 17.05.01 20:48 답글 신고
    제가 가입한 보험사가 오토바인 운전자분가 합의하는것도 개인합의라하나요?? 오토바이운전자분이 차량견적에 대해
    계좌이체해준다는 말에 보험사없이 진행하자는거로 이해했거든요
  • 레벨 중위 1 X6MD50 17.05.01 20:59 신고
    @김찡찡이
    이 사고 100대0 사고로 결정되신거 아닌가요?
    개인합의는 상대 오토바이 그리고 글쓰신분이 둘이서 누구의 개입없이 현찰로 합의보시는건데 합의 금액이 안맞을경우 상대방이 배째라식이면 위
    알려드린대로 본인보험으로 처리이후 구상권 대행민사권에대해서 선보상이후 보험사가 오토바이 상대로 민사로 다시 받아내는걸 구상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든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시면됩니다

    차수리비 렌트비 대인건에대해서 300이면..리스크가있어보입니다..

    우선 수리견적서와 기간 그리고 동급차량 렌트비등 계산을 해봐야겠지요
  • 레벨 이등병 김찡찡이 17.05.01 21:06 답글 신고
    과실비율은 아직 어느쪽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분은 무보험이고
    전 보험접수는 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받은게 없고
    경찰은 과실비율을 따질 수 없다면서 만약 신고접수를 진행하게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벌받으니 개인합의로 좋게 넘어가는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구요

    수리견적은 72 나왔고 이번주에 출근하는 날이 많지않아
    지하철로 출퇴근할생각이라 렌트는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 레벨 중위 1 X6MD50 17.05.02 00:17 신고
    @김찡찡이

    수리72만원이시면 다행이도 큰파손은없어보이네요 너무많은 금액을 부를경우 배째라 나오실수도있습니다만

    제생각에는 수리비+교통비+치료비+앞으로 추후발생되는 문제를 상대에게 말하지않는 리스크를본다면

    300선이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경찰신고와 더불어 구상권 혹은 민사로 받아내시겠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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