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443807/1/1
지난번에 올린 블박영상입니다
사건개요
자동차는 1차 도로 주행중이며
인도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충돌했으며
충돌한 장소의 횡단보도는 황색점멸등이였습니다
사고직후 음주여부 및 면허사항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추후 경찰 신고하였고 보험사 접수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개인합의하자시는군요
보험이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또 개인합의 보기로 한 상태라 경찰접수는 취소된 상황인데
경찰분께서 합의불발 시 다시 신고접수가 가능하니 지금은
취소한다고 연락받았고요
자동차는 앞범퍼와 휀다교체로 공업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존에 치료받아 완치됐던 허리부분이 사고 후 다시 아파왔는데
계속 아파오면 수술을해야한다더군요
일단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받아기로하고
수술 /도수치료는 추후 일이라 척추염좌 2주진단 받았습니다
사정상 입원치료는 힘들어 통원치료받습니다
통원치료는 허리통증없을때까지 받을 생각입니다
(통증으로 2-3시간밖에 잠을 못자는 상태)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만나서 합의보자는데
사고날땐 아가씨 번호주고 가라고만 하더니
제 전화기로 남자가 받으니 바로 선생님하는 부분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분은 저에게
대인이나 대물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인합의보자는 이후로 어떠한 연락도 오지않고있는데
1. 개인합의시 보험사에 접수한 신고를 취소하고
개인대개인으로 합의봐야하는지
2. 따로 연락이 올때까지 기다려야하는지
3. 제가먼저 합의금액을 제시하고 합의하자 해야하는지
4. 합의금액의 선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청하니 다들 이런일을 겪어보지않아
100~300까지 막 이야기하는통에 오히려 혼돈만 온 상태입니다
도와주세요ㅠㅠ
머리아파질것같으면 본인보험사와 합의이후 구상권도있습니다
계좌이체해준다는 말에 보험사없이 진행하자는거로 이해했거든요
이 사고 100대0 사고로 결정되신거 아닌가요?
개인합의는 상대 오토바이 그리고 글쓰신분이 둘이서 누구의 개입없이 현찰로 합의보시는건데 합의 금액이 안맞을경우 상대방이 배째라식이면 위
알려드린대로 본인보험으로 처리이후 구상권 대행민사권에대해서 선보상이후 보험사가 오토바이 상대로 민사로 다시 받아내는걸 구상권이라 합니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든 민사소송으로 받아내시면됩니다
차수리비 렌트비 대인건에대해서 300이면..리스크가있어보입니다..
우선 수리견적서와 기간 그리고 동급차량 렌트비등 계산을 해봐야겠지요
오토바이운전자분은 무보험이고
전 보험접수는 했지만 담당자에게 연락받은게 없고
경찰은 과실비율을 따질 수 없다면서 만약 신고접수를 진행하게되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처벌받으니 개인합의로 좋게 넘어가는게 어떻겠냐 하시더라구요
수리견적은 72 나왔고 이번주에 출근하는 날이 많지않아
지하철로 출퇴근할생각이라 렌트는 하지 않을생각입니다
수리72만원이시면 다행이도 큰파손은없어보이네요 너무많은 금액을 부를경우 배째라 나오실수도있습니다만
제생각에는 수리비+교통비+치료비+앞으로 추후발생되는 문제를 상대에게 말하지않는 리스크를본다면
300선이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거부한다면 경찰신고와 더불어 구상권 혹은 민사로 받아내시겠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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