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언을 구하려고 글 올립니다 지난 3월14일 마트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도중 술취한 아저씨가 돌연 나타나 차를빼면 부수겠다는 협박과 함께 박근혜 탄핵이야기나 대선 이야기등을 하시며 길을막아섰고 정중하게 급한일이있어 비켜달라 부탁 후 아저씨는 제 차 본넷위에 올라가고 난동을 피워 그릴과 본넷이 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후 현행범으로 잡혀 블랙박스에 모든 상황이 찍혀 제출했고 재물손괴죄로 구속시키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습적으로 그러는 분이라도 하더군요 경찰에서 견적서를 요구해 3만원 지불하고 떼서 제출했는데요
55만원 가량의 수리비가 나왔는데 아직 수리받지는 않았습다.
그 이후 지금까지 경찰과 피의자 쪽에서 연락이 없는데 차량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말로는 구속이되면 재물손괴는 보상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피의자 연락처나 이름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 후에 다시 글 올리는게 나을듯...
경찰쪽문의가 빠르실것으로 생각되네요
진행상황도 물어보시구요.
경찰에 요청하면 가해자 번호알려줄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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