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중 주유소에서 4개 차선 가로지르며 나온 차에 조수석 뒤를 받혔습니다..
피해상황 (동영상 첨부..끝부분 사고 나옴니다)
1)사람
-피해자는 허리가 삐끗해서 다리가 저려 물리치료 받으러 다니고 있음.
-가해자도 아프다며 병원 간다고 합니다.
2)차량
-조수석 뒤바퀴 쪽 파손(사진)
보험사 왈
1)운행중 잘못은 없어도 무과실은 없다....
**10~20%는 감수해야 한다.
2)가해자도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과실이 있는한 치료비는 상대방이 부담해야 한다 합니다..
3)피해자 과실이 있으면 차량 수리비의 자기 면책금은 부담해야 한다고 하네요..
**피해도 억을한데 수리비의 일부를 부담해야 하나요?
궁금 문의 사항 입니다.
1)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2) 억울하면 어디에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3) 보험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4)기타 뭐든지 도움되는 조언 부탁 드림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차선쪽으로 방향틀고 옆에서 밀어붙이는데 못피하죠
차선은 안넘어 오는 것으로 보이는데, 뒤에서 받아 버리네요.
왜 굳이 시야가 좁은 세로방향으로 다시 찍어 올리셨는지?
아님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요?
지금부터 모든 대화내용은 녹음하시고 잘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하세요.과실이 없다면 과실이 없는데도 과실을 무는것이 맞는지 금융감독원에 확인해보겠다고 하세요.그것만 해도 100대0처리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과실 10~20%에 대한 정확한 법적 해석 준비해놔라 하고 하루정도 연락 받지마세요.
100%+100% 인정과 합의금 싸들고 찾아올겁니다.
일일이 감사 댓글 못올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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