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안녕하십니까. OOOO경찰서 교통민원실에 근무하는 OOO OO입니다. 올바른 교통질서 정착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스마트국민제보를 통해 저희 OOOO경찰서를 찾아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신고해주신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68조3항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마에서 물건을 던지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해당 운전자 확인하여 범칙금 5만원(벌점 10점)을 부과 또는 강력한 경고 등 교통지도를 실시하여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반차량 주소지로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내어 해당 운전자 확인하여 사실 확인 후 통고처분을 실시하며, 출석치 않을 시에는 지역경찰관이 주소지로 방문하여 소재수사 실시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을시 OOOO경찰서 교통민원실(000-0000-0000)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통문화조성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왔는데 과태료를 멕인다는 건지 아니면 경고만 한다는건지 헷갈리는데 정확하게 알려면 민원실에 물어봐야하나요???
부과 한다는겁니다.
안나오면 경찰이 주소지 찾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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