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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횡단보도 근처에서는 10km정도 속도를 더 줄이길 권장하고 있죠. 근데 그게 사람 마음이 그게 안되죠^^
그럼 갑자기 골목길에서 꼬마애가 튀어나와서 멈출수 없는 상황이라 첫으면 그것도 과실이 없다고 소송걸려나?
교차로에선 항상 신호가 바뀌는걸 염두에 두고 사~알짝 속도를 줄여서 통과 합니다...
사거리신호황색등바뀜 신호위반받음..브레이크밟아도교차로에 설텐데 그냥지나가다 신호위반으로 범칙금부과..
이의제기해봤지만 묵살ㅡㅡ..
경찰왈:황색신호일때정지선을 통과하지않았기때문에 신호위반
적색이면 내 신호가 곧 끝날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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